'이례적' 2003년·2005년 광복절 특별사면… 당시 文민정수석!
-
- ▲ 내란음모 및 선동,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통진당 이석기 의원.ⓒ 연합뉴스
내란음모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게 법원이 징역 12년에 자격정지 10년을 선고하면서 과거 이 의원이 두 번에 걸친 광복절 특별사면을 받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한 바 있는 민주당 문재인 의원의 책임론이 불거질 전망이다.이 의원은 1999년 '민족민주혁명당(민혁당)' 사건 수사 때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해 3년쯤 도피생활을 하다가 2002년 5월에야 체포됐다. 그는 2003년 3월 21일 항소심에서 징역 2년6개월 실형을 선고받고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6일 만에 이를 취하하고 징역형을 받아들였다.이 의원은 2003년 당시 한 인터넷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청와대 쪽에서 기결수는 확실히 사면할 의지가 있다 해서 상고를 취하했다"고 말한 바 있다. 사면에 대한 얘기를 미리 흘린 것으로 보여지는 대목이어서 노무현 정부와 이 의원 간 일종의 '커넥션'이 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올 수 밖에 없는 것.실제로 이 의원은 그해(법무장관 강금실) 광복절 특사 때 [가(假)석방]됐다. 대상자 15만여명 중 유일한 [공안사범]이었다. 이 의원은 이후 2년 뒤인 2005년(법무장관 천정배) 광복절 특사 때도 특별복권(復權)을 받았다.한 정권에서 두 번이나 사면받은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는 게 법조계의 대체적인 평가다.특별사면은 헌법상 대통령의 권한이다.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청와대 민정수석이 특별사면 대상자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정하고 법무부가 실무를 진행한다. 이 의원에 대한 두 번의 광복절 특사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은 민주당 문재인 의원이었다.이날 내란음모 혐의가 인정된 이 의원이 과거 교도소에서 나오고 국회의원으로 당선되는데 노무현 전 대통령과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문재인 의원이 큰 역할을 한 셈이다.한편, 이날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는 내란음모 등 혐의 등으로 기소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2년에 자격정지 10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이석기 틍합진보당 의원에 대해 검찰이 적용한 내란음모 및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대부분 사실로 인정했다. 나아가 재판부는 지하혁명조직 RO(Revolutionary Organization) 모임의 실체를 인정하고, 이 모임이 내란혐의의 주체이며, 총책은 이석기 의원이라고 판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