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통진당 제기 헌법소원 ‘기각’통진당, 형소법 적용 주장..헌재 “이유 없다”
  • ▲ 헌법재판소.ⓒ 연합뉴스
    ▲ 헌법재판소.ⓒ 연합뉴스

    헌정 사상 최초의 [위헌정당해산심판]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가
    심판 당사자인 통합진보당이 재판과정상 문제가 있다며 낸 헌법소원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나아가 헌재는 [위헌정당해산심판]이 제기된 정당의 활동을
    선고가 날 때까지 정지시킬수 있는 [가처분 제도]에 대해서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결정했다.

    이에 따라 [통진당에 대한 위헌정당해산심판]은
    앞으로 민사소송법에 따라 진행될 예정이다.

    아울러 통진당은
    정부(법무부)가 낸 [정당활동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도
    헌재의 판단을 받아야 한다.

    헌재가 심판과정 및 기준에 대해
    통진당의 항변을 사실상 모두 배척하면서,
    청구인인 정부측이 보다 유리한 입장에서 심리를 준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증거의 제출과 채택에 있어 엄격한 제한을 받는 형사소송법과 달리
    민사소송법 아래서는 상대적으로 증거의 제출이 자유롭기 때문이다.

    반면 통진당은 헌재 결정 직후,
    보도자료를 통해 강한 유감을 표하면서
    증거채택과 가처분 심리에 있어 재판부의 신중한 판단을 요구했다.

    이날 통진당이 헌법에 반한다는 이유로 헌법소원을 제기한 법률은
    헌법재판소법 40조 1항과 57조다.

    먼저 헌법재판소법 40조 1항은
    헌재 심판절차와 관련해 원칙적으로 <민사소송법>을 적용토록 하고 있다.
    다만 탄핵심판은 형사소송법, 헌법소원심판은 행정소송법을 함께 준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헌법재판소의 심판절차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민사소송에 관한 법령을 준용한다.

    이 경우 탄핵심판의 경우에는 형사소송에 관한 법령을 준용하고, 권한쟁의심판 및 헌법소원심판의 경우에는 「행정소송법」을 함께 준용한다(헌법재판소법 40조1항).


    같은 법 57조는 [위헌정당 활동 정지 가처분]의 근거 규정으로,
    [정당해산심판 청구]가 제기된 정당의 활동을
    재판부의 직권 또는 청구인의 신청으로 선고 때까지 정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정당해산심판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직권 또는 청구인의 신청에 의하여 종국결정의 선고 시까지 피청구인의 활동을 정지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같은 법 57조).


    앞서 통진당은 증거채택 기준과 관련해 [형사소송법] 적용을 강하게 주장해왔다.

    증거능력을 엄격히 제한하는 [형사소송법]을 적용하는 경우,
    청구인인 법무부의 입증부담이 그만큼 커진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반면 법무부는
    양측이 자유롭게 증거를 제출하고
    채택여부에 대한 판단은 재판부에 맡기는 [민사소송법]을 준용해야 한다고 맞섰다.

    통진당은 [정당활동금지 가처분]에 대해서도 민감하게 반응했다.

    법무부가 낸 가처분이
    지방선거 전 받아들여지는 경우,
    통진당의 정치력은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에 반해 법무부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지키기 위한 [사전 예방적] 조치로서
    위헌성을 의심받는 정당의 활동을 정지시킬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통진당은 헌재 결정에 유감을 나타냈다.
    국가정보원 등 정보기관이 작성한 문서의 증거능력을 부정해야 한다면서
    재판부를 압박하기도 했다.

    국정원 등 공안기관이 일방적으로 작성한 문서의 증거채택을 하지 않는 등
    엄정한 진행이 이뤄져야 한다.

       - 통진당, 헌재 결정 직후 배포한 보도자료 중 일부 


    헌재가 [정당해산심판 기준]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정하면서,
    재판부의 심리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통진당에 대한 위헌정당해산심판] 3차 변론기일은
    다음 달 11일 오후 2시 열린다.

    이날 심리에서는 유동열 치안정책연구소 연구관과
    정창현 국민대 교양과정학부 겸임교수가
    각각 정부와 통진당 측 참고인으로 나와,
    [통진당의 위헌성]에 관한 진술을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