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진당 해산심판 6.4지방선거 전에 나오지 않으면 28억 국고보조금 수령
  • ▲ 지난해 9월 통진당 이정희 대표가 내란음모 혐의로 징역 15년을 받은 이석기 의원과 다정하게 손을 맞잡고 있다. ⓒ이종현 기자
    ▲ 지난해 9월 통진당 이정희 대표가 내란음모 혐의로 징역 15년을 받은 이석기 의원과 다정하게 손을 맞잡고 있다. ⓒ이종현 기자



    내란음모 파문을 일으킨 통합진보당이 이번 6.4지방선거에서
    무려 [28억원]이라는 [국민혈세]를 챙길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통진당에 대한 해산 결정을
    6.4지방선거 이후에 내릴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에 새누리당은
    내란음모 통진당에게 거액의 국민혈세를 지원할 수 없다며
    조속히 심판 절차를 진행해 국고보조금 수령을 막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심재철 최고위원은 1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 참석해 
    "헌법재판소 정당 해산 심판이 늦어지면서
    통진당이 28억원에 달하는 국고보조금을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심 최고위원은 이어 
    "기초선거에서 김한길-안철수 정당이 공천을 하지 않는 바람에 
    반사이익을 얻은 통진당이 지방의회에도 진출하는 것이 아니냐는
    국민의 불안이 날로 커져가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석기 내란음모 통진당에 거액의 국민혈세를 지원한다는 것은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며
    "국민의 불안과 혼란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헌재는 해산심판을 조속히 진행하라"고 촉구했다. 

    유기준 최고위원도
    "해산심판 판결이 늦춰져 통진당 소속 후보들이 선거에 나설 경우 제지할 방법이 없다"
    "선거 후에 해산 결정이 나게 되면 후속조치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유 최고위원은 또
    "헌재는 국민의 알 권리와 선거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신속한 절차에 의해 진행해야 한다"며
    변론기일 간격을 줄이는 등의 방법을 강구해 신속한 판결 선고가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