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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10대가 징역형을 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하늘)는
    10일 미성년자를 성폭행하거나 성폭행에 가담한 혐의(특수강간)로
    A군(17)에게 징역 장기 3년6개월 단기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군과 범행을 공모하고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B군(18)은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6개월을 받았다.


    법원에 따르면 A군과 B군은 성폭행을 공모하고
    지난해 6월 서울 응암동의 한 여관으로
    C양(15)을 유인, 술에 취하게 했다.

    이후 B군은 취해 잠든 C양을 성폭행했고
    이어 화장실에 숨어 있던 B군의 친구들이 집단 성폭행을 시도했지만
    C양의 저항에 미수에 그쳤다.


    이어 A군은 앞선 사건으로 조사를 받고 있던 지난해 8월
    같은 수법으로 D양(16)을 여관으로 끌어들여 성폭행했다.

    당시 A군은 다른 친구에게 D양을 성폭행하도록 했지만,
    실패하자 본인이 D양을 제압하고 성폭행했다.


    이에 재판부는
    "피해자들에게 술을 먹이고
    성폭행하기로 모의한 점이 인정되며
    A군은 수사를 받는 도중에 또 다른 피해자를 성폭행하는 등
    범죄 동기가 매우 불량하다"고
    징역형을 내렸다.


    또 두 사건에 관여된 친구 3명은 서울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