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행위-법사위 등 상임위서 동시다발 입법 청문회...2월 임시국회, 내달 3일~28일까지 결정
  • ▲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28일 오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열린 2월 임시국회 의사일정 협의를 위한 여야원내대표회담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정성호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전병헌 원내대표, 최경환 원내대표, 윤상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 ⓒ연합뉴스
    ▲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28일 오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열린 2월 임시국회 의사일정 협의를 위한 여야원내대표회담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정성호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전병헌 원내대표, 최경환 원내대표, 윤상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 ⓒ연합뉴스

    여야가
    카드회사의 개인정보 대량 유출 사태와 관련해
    2월 임시국회에서 국정조사와 입법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또 31일로 활동이 끝나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활동기한을
    2월28일까지 연장키로 합의했다.

    윤상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정성호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28일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양당 원내지도부 합의사항을 발표했다. 

    양당은 우선
    개인정보 대량 유출 사태와 관련한 국정조사를
    소관 상임위인 정무위원회에서
    2월 국회 중에 실시하기로 했다.

    아울러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안전행정위원회, 법사위원회 등
    관련 상임위에서 입법 청문회를 개최키로 했다.

    개인정보 유출 사태의 심각성을 고려해
    여러 상임위에서 국정조사와 청문회를
    동시다발적으로 실시키로 한 것이다.

    이날 민주당은
    국회 차원의 특위를 구성해 국정조사를 실시하자고 주장했지만
    정무위에서 실시하는 것으로 최종 조율됐다.

    정성호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 특위를 구성하면 시간이 많이 걸릴 뿐더러
    특위에 입법권을 줄 때 다른 여러 상임위의 입법권 침해 문제가 있어서
    정무위 주관으로 국정조사를 실시하되
    나머지 상임위에서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고 밝혔다. 

    다만 국정조사 기간·증인 및 참고인 채택 여부 등은
    정무위의 판단에 맡기기로 했다.

    여야는
    국정조사와 입법청문회 등을 치르는 동시에 
    이를 토대로 2월 임시국회 중에
    개인정보 관련 법의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2월 임시국회는
    내달 3일 부터 28일까지로 결정했다.

    또 양당은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 문제를 다루는 국회 정개특위의 활동시한을
    오는 2월 28일까지로 한 달 연장하기로 했다.



  • ▲ 새누리당 윤상현(오른쪽), 민주당 정성호 원내수석부대표가 28일 국회 정론관에서 2월 임시국회 합의사항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 새누리당 윤상현(오른쪽), 민주당 정성호 원내수석부대표가 28일 국회 정론관에서 2월 임시국회 합의사항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정감사는 
    당초 여야 잠정합의대로 6월과 9월 중 10일씩 
    총 20일 간 실시하기로 했다.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는 국정감사 시기와 관련,
    "지방선거가 있어 첫 번째 국정감사는
    6월 말 정도가 될 것 같다"
    고 말했다

    기초연금 논란과 관련,
    여야정(與野政) 합의체를
    구성하기로 했다.

    합의체는
    새누리당과 민주당 각각 4명에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등 총 인원 9명이며, 
    2월 국회 중 협의안을 도출키로 했다. 

    아울러 양당은 올해 상반기까지
    △지방자치발전특위
    △지속가능발전특위
    △창조경제활성화특위
    △통상관계대책특위 등의 특별위원회를 운영하고,
    위원장은 양당이 번갈아 맡기로 했다. 

    다음은
    이날 여야가 발표한
    2월 국회 일정 합의사항이다.


     

    제322회 국회(임시회)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1. 제322회 국회(임시회)를 2.3(월) 여야 공동으로 소집하며,
    세부 의사일정은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 회기 : 2014.2.3(월) ~ 2.28(금)까지 (26일간)

    - 교섭단체대표연설 : 2.4(화) 새누리당, 2.5(수) 민주당

    - 대정부질문 : 2014.2.6(목) ~ 2.12(수) 각 분야별 1일씩 4일간

    ① 정치(2. 6) ② 외교․통일․안보(2. 10)

    ③ 경제(2. 11) ④ 교육․사회․문화(2. 12)

    • 질문의원 수 : 12인(새누리6 : 민주5 : 비교섭1)

    - 안건 처리 : 2.17(월), 2.20(목), 2.27(목)


    2. 2월말까지 카드사 등의 개인정보 유출 관련 실태조사와 개선방안 등 재발방지입법 대책을 강구하기 위하여 정무위에서 국정조사를 실시하고, 안행위・미방위 등 관련 상임위에서도 입법청문회를 완료한다.


    3. 기초연금 관련 법안을 논의하기 위한 여・야・정 협의체를 구성하며, 2월 국회에서 합의, 처리하도록 노력한다. 여・야・정협의체는 새누리당과 민주당 각 4인과 보건복지부장관을 포함하여 총 9인으로 한다.


    4. 국정원개혁특위는 양당 4자합의(2013년 12월 3일자) 내용을 충실히 이행하여 2월중 입법 또는 처리한다.


    5. 정치개혁특위는 활동기한을 2월 28일까지 연장한다.


    6. 2014년도 국정감사는 6월과 9월 중 10일씩 총 20일간 실시한다. 이를 위하여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개정과, 중복 감사 방지 등 국정감사의 운영제도 개선을 위한 규칙 제정을 2월 국회에서 추진한다.


    7. 다음과 같이 특위를 구성하고, 위원장은 개원 합의에 따라 여야가 교차로 맡되, 각 특위의 위원은 18인으로 하며, 활동기한은 2014. 6. 30(월)까지로 한다.

    - 지방자치발전특위(위원장 : 새누리당)

    - 지속가능발전특위(위원장 : 민주당)

    - 창조경제활성화특위(위원장 : 새누리당)

    - 통상관계대책특위(위원장 : 민주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