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증인 대상 참석 않을 경우 기관보고 받지 않겠다"
  • ▲ 국회 '세월호 침몰사고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조원진(오른쪽)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간사인 김현미 의원이 20일 국회 정론관에서 오는 26일부터 7월 7일까지 기관보고 일정을 합의했다고 발표하고 있다.ⓒ연합뉴스
    ▲ 국회 '세월호 침몰사고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조원진(오른쪽)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간사인 김현미 의원이 20일 국회 정론관에서 오는 26일부터 7월 7일까지 기관보고 일정을 합의했다고 발표하고 있다.ⓒ연합뉴스

    여야가 세월호 침몰사고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기관보고를 오는 26일부터 내달 7일까지 실시키로 했다. 

    세월호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조원진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김현미 의원은 20일 회동을 갖고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세월호 국조특위는 오는 26일부터 해경, 해양수산부 등 22개의 조사대상기관의 보고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갈 예정이다 

    다만 참석자 명단과 구체적인 기관보고 일정 등은 여야 협의를 통해 추후 발표키로 했다. 

    조원진 의원은 증인 출석 대상에 대해 "26~27일 이틀간 현장대응팀, 특히 해경과 해양수산부 관계자 등 여야가 합의한 전원이 참석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오는 23일 국조특위 전체회의에서 기관보고 및 기타 사항과 일정을 의결하겠다"고 밝혔다. 

    김현미 의원은 "해양수산부 장관과 해경청장을 비롯해 관련 담당자와 관계자들이 반드시 증인으로 출석할 수 있도록 여당에서 담보하겠다고 했다"며 "야당은 (이들이) 참석하지 않을 경우 기관보고를 받지 않겠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