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 입구서 도주한 A씨에게 벌금형 “여성용 공중화장실에 불안감 조성”
  • 법원이 여성화장실을 들어간 남성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24일 울산지방법원은 여성 화장실에 들어간 회사원 A씨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하고
    성폭력치료 강의 40시간 수강을 선고했다.

    A씨는 여자화장실에 들어간 적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당시 화장실에 있던 여성의 증언을 토대로
    화장실에 들어온 사실이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피고인은 성적 욕망을 충족하기 위해
    이 같은 행동을 한 게 아니라며 범죄 의도를 부인하지만,
    피고인의 행동과 경위 등에 비춰 받아들일 수 없다.

    재판부는 A씨가 여성용 공중화장실에 불안감을 조성하고
    도주한 점을 빌어 이 같은 벌금형을 내린 것이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