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콘텐츠 가치가 높아졌음에도 퍼블리시티권 인정않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 지적
  • ▲ 새누리당 박창식 의원. ⓒ박창실 의원실 제공
    ▲ 새누리당 박창식 의원. ⓒ박창실 의원실 제공


    새누리당 박창식 의원(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퍼블리시티권의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하고 나섰다.

    박창식 의원은 23일 보도자료를 내고
    "문화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퍼블리시티권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입법이 절실하다"

    강조했다.

    박 의원은 특히
    "최근 한류열풍으로 문화콘텐츠 가치가 높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하지 않은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
    라고 지적했다. 


    "연예인 등의 초상, 성명 등은 상당한 구매흡입력을 수반하여
    광고와 상품판매에 매우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정당한 경제적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외국의 경우 퍼블리시티권은
    문화산업 발전을 위해 그 대상을 확대하는 적극적인 조치를 하고 있고,
    우리도 한류열풍으로 국제시장에서 문화콘텐츠의 산업적 가치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퍼블리시티권에 대한 법적인 보호 장치가 없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다." 



    박창식 의원은
    "백지영씨가 성형외과를 상대로 낸 사건에서는
    [우리 법에 명문 규정은 없지만 이를 상업적으로 이용할 퍼블리시티권도
    인정될 필요가 있고 미국이나 일본 등 다수 국가에서도 이를 인정하고 있다]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하는 판결도 있어 혼란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그러면서
    "외국 배우들이 퍼블리시티권을 인정받아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 있게 활동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 배우들이
    이렇게 부당한 상황 하에 놓여있는 것은
    문화산업 측면에서 후진성을 면치 못하는 것이고
    문화융성의 큰 방향에도 역행하는 길"
    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내 드라마, 음악 등 예능분야나 스포츠 분야에서
    유명인이 증가하고 이러한 유명인의 퍼블리시티권을 활용하여
    창출할 수 있는 국내외 경제적인 부가 커지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이에 대한 입법을 조속히 마련해야 문화산업의 진정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

    밝혔다.

    현재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는
    퍼블리시티권을 저작물에 준하여 보호하는 내용으로 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박창식의원 대표발의)이 계류돼 있다.

    한편 박창식 의원은
    PD 출신으로 모래시계, 태왕사신기, 풀하우스, 하얀거탑 등
    40여편의 드라마를 제작했으며,
    현재 새누리당 홍보기획본부본부장으로 활동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