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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에이미(본명 이윤지·32)의 부탁을 받고
모 성형외과 병원장을 협박,
[거액의 치료비]를 받아낸 현직 검사가 구속 기소됐다.대검찰청 감찰본부(본부장 이준호)는 22일 공식 브리핑을 통해
"서울 청담동 소재 C성형외과 병원장 최모(43)씨를 협박해
에이미를 [무료 수술]하도록 하고,
[금품을 제공하게 하는 행위]를 한 춘천지검 전모(37) 검사를
공갈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전 검사는 지난 2012년 11월경
[담당 사건] 피의자(에이미)의 부탁을 받고
(2012년 7월 당시)에이미에게 성형수술을 했던 병원장 최씨에게 전화를 걸어
"에이미에 대한 재수술을 해 주면
다른 검찰청에서 수사 중인 사건이 잘 처리될 수 있도록 해주고,
그렇지 않으면 압수수색 등의 방법으로 병원문을 닫게 하겠다"는
협박을 가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병원장 최씨는 지난해 3월까지
에이미에게 세 번에 걸쳐
700만원 상당의 [무료 성형수술]을 해 준 것으로 드러났다.또한 최씨는
[에이미가 성형수술 부작용으로 타 병원에서 치료받은 금액까지 보전해 달라]는
전 검사의 부탁을 받고,
아홉 차례에 걸쳐 2,250만원을 검사에게 건넨 것으로 전해졌다.전 검사는 2012년 9월 에이미를
프로포폴 불법 투여 혐의로 구속 기소한 장본인으로,
두 사람은 에이미가 집행유예형을 선고 받고 풀려난 뒤
[연인 관계]로 발전한 것으로 알려졌다.한편,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이날 브리핑에서
자신이 수사 중이던 피의자로부터 금품을 받고
부당하게 사건을 수사한 검찰수사관을
수뢰후부정처사(受賂後不正處事罪·뇌물수수에 따른 부정행위)와
변호사법위반으로 구속 기소한 사실도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검찰수사관 박모씨는
지난 2008년 10월경 자신이 수사 중이던 사건의 피의자에게
변호사를 소개한 후 그 대가로 1,000만원을 받고,
또한 자신에게 조사를 받고 있던 피의자 2명의 사건을 무마해 준다면서
1,000만원과 300만원을 각각 수수하고,
이후 총 5건의 마약사건이 [혐의없음] 처리되도록
부당하게 수사를 진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대검 감찰본부는
"이 두 사건 모두 검찰의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로
사안이 매우 중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청구, 구속 기소하게 됐다"면서
"향후 이러한 사례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평소 감찰을 철저히 하는 동시에, [검사윤리강령 준수] 등
[청렴교육 강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