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철도노조 간부 영장 기각…"업무방해 법적판단 필요"



    (천안=연합뉴스) 정태진 정윤덕 기자 = 22일에 걸친 철도파업과 관련해 전국철도노조 대전지방본부 간부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이번 파업과 관련해 그동안 철도노조 간부들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검찰이 기각한 적은 있지만 청구한 영장을 법원이 기각하기는 처음이다.

    대전지법 천안지원은 업무방해 혐의로 최모(47) 철도노조 천안기관차승무지부장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을 3일 기각했다. 최 지부장은 이날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오영표 천안지원 공보판사는 "사용자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파업이 이뤄져 사업 운영에 큰 혼란과 손해를 초래했는지 등에 대해 엄밀한 법적 판단이 필요하다"며 "파업이 종료됐고 경찰 진술까지 마친 상태에서 파업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피의자가 향후 수사에 응하지 않거나 도주할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기각사유를 설명했다.

    최 지부장은 지난해 12월 9일 시작된 철도파업에 주도적으로 참여해 노무 제공을 거부하는 한편 노조원들의 파업 참여를 독려해 열차 운행에 차질을 빚도록 한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였다.

    체포영장이 발부된 5명 가운데 고모(45) 조직국장은 지난해 12월 23일 구속됐으며 박모(46) 대전본부장과 노모(44) 대전기관차승무지부장, 전모(47) 조직국장 등 나머지 3명은 아직 검거되지 않았다.

    cobr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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