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노조 간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법원 잇따라 기각법원마다 영장 심사 결과 달라 혼란 자초..사법부 좌클릭 우려도
  • ▲ 철도파업 중이던 지난해 12월 18일 대전 동구 대전역서광장에서 '철도노조 탄압규탄과 총파업투쟁 승리를 위한 결의대회'가 열린 가운데 집회장 너머로 코레일 본사가 보인다.ⓒ 연합뉴스
    ▲ 철도파업 중이던 지난해 12월 18일 대전 동구 대전역서광장에서 '철도노조 탄압규탄과 총파업투쟁 승리를 위한 결의대회'가 열린 가운데 집회장 너머로 코레일 본사가 보인다.ⓒ 연합뉴스

    역대 최장기간 불법파업을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는
    철도노조 집행부 간부들이 4일 경찰에 자진출석키로 했다.

    그러나
    김명환 위원장 등
    노조 집행부 핵심인물들의 자진출석 계획은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최은철 철도노조 사무처장 겸 대변인은
    4일 오전 기자들과 만나,
    철도노조 집행부 중
    불법파업 주도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지부장급 간부 16명의 자진출석 계획을 전했다.

    최은철 대변인은
    파업이 끝난 뒤 수배가 내려진 상태에서
    정상적인 생활을 하기 힘들어 자신출석을 택했다고 설명했다.

    김명환 위원장 등
    노조 핵심 인물들의 자신출석 여부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특히 최은철 대변인은
    노사간 교섭과정과
    국회 철도산업발전소위의 진행경과 등을 지켜보면서
    자진출석 시기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해,
    코레일 측의 징계규모와 정도, 정치권의 반응이
    중요 변수가 될 것이란 사실을 내비쳤다.

    철도노조 집행부가 경찰에 자진출석하면서,
    사법처리 수위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지방법원마다
    노조집행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결과가 엇갈리면서,
    법원의 일관성 없는 영장심리가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일각에선
    철도노조 집행부에 대한 영장 기각
    지난해 말부터 이어진, 
    민주노총 본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기각-
    김정훈 전교조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의 연장선상
    에서 바라보는 견해도 있다.

    법원이
    정국 혼란을 초래한 불법파업
    폭력적인 공무집행 방해와 같은
    [반정부행위]의 심각성을
    너무 안일하게 판단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지금까지
    철도파업과 관련 체포영장이 발부된 노조 집행부는
    모두 35명이다.

    경찰은 이 가운데
    검거된 6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실제 영장이 발부된 경우는 2건에 그치고 있다.

    경찰은
    자진출석 대상에서 빠진
    김명환 위원장 등 핵심 인물들의 소재파악에 주력하면서,
    혐의자들의 파업 가담정도와 행위 경중에 따라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