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파업 17일째, ‘불법파업 정당화’ 언론플레이 심각철도노조 수석부위원장 조계사로 몸 피해..경찰 고민 깊어져
  • ▲ 김명환 위원장 등 철도노조 집행부에 대한 경찰의 체포영장 집행이 시작된 22일 오전 서울 정동 민주노총 건물 1층에서 김정훈 전교조위원장 등 민주노총 노조원들이 경찰의 진입을 방해하면서 몸싸움을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 김명환 위원장 등 철도노조 집행부에 대한 경찰의 체포영장 집행이 시작된 22일 오전 서울 정동 민주노총 건물 1층에서 김정훈 전교조위원장 등 민주노총 노조원들이 경찰의 진입을 방해하면서 몸싸움을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수서발 KTX 자회사 설립>을 [민영화]로 단정 짓고,
    17일째 [불법파업]을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박태만 철도노조 수석부위원장이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조계사 경내에 은신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철도노조 집행부 일부가
    조계사로 숨어들었다는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인근에 1개 중대 100명의 병력을 긴급배치하고,
    검문검색을 벌이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조계사에 몸을 숨긴 철도노조원은 모두 4명으로,
    이 가운데 체포영장이 발부된 간부는 박태만 수석부위원장 1명이다.

  • ▲ 25일 오전 박태만 철도노조 수석부위원장이 은신한 것으로 알려진 서울 종로구 조계사에 취재진들이 몰려있다.ⓒ 연합뉴스
    ▲ 25일 오전 박태만 철도노조 수석부위원장이 은신한 것으로 알려진 서울 종로구 조계사에 취재진들이 몰려있다.ⓒ 연합뉴스

    박태만 부위원장은 법원이 체포영장을 발부하자,
    서울 중구 정동 경향신문사 사옥 13층에 있는 민주노총 본부로 피신했다가,
    22일 경찰의 영장집행 직전 건물을 빠져나가
    조계사로 몸을 피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계사는
    경내로 들어온 박태만 부위원장 등 철도노조원들을
    강제로 내보낼 수는 없다는 입장을 경찰에 전달했다.

    이에 경찰은
    조계사가 불교를 대표하는 상징성을 갖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주변 검문검색을 강화하면서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

    특히 경찰은
    지난 22일 있었던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민주노총> 조합원들의 [집단적인 공무집행 방해]로,
    철도노조 집행부에 대한 검거에 실패한 전력이 있어,
    조계사 경내로 병력을 들여보내는 데에는
    신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일각에선
    박태만 수석 부위원장을 비롯한 철도조합원들이
    조계사의 보호에 기대
    장기농성에 들어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철도노조 집행부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과정에서 볼 수 있듯
    <민주노총>과 일부 야당지지자들의 [폭력성]이 정도를 더해가고 있어,
    언제까지 관망만 할 수는 없다는 비판론도 고개를 들고 있다.

    현재 인터넷상에서는
    [철도민영화]가 이뤄지면
    서울-부산 열차 운임이 40만원대에 이른다는,
    [황당무개한 괴담]이 퍼져나가는 것도 모자라,
    <민주노총> 조합원들의 [폭력적인 공무집행 방해]를 정당화하기 위한
    [여론 왜곡]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 ▲ 김정훈 전교조위원장의 경찰 폭행을 부정하면서, 경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공안탄압]이라고 주장하는 트윗들.ⓒ 트위터 화면 캡처
    ▲ 김정훈 전교조위원장의 경찰 폭행을 부정하면서, 경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공안탄압]이라고 주장하는 트윗들.ⓒ 트위터 화면 캡처

    앞서
    김정훈 전교조위원장은,
    22일 있었던 철도노조 집행부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과정에서
    경찰에게 강화유리 파편을 던져
    상해를 입힌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를 받고 있다.

    김정훈 전교조위원장의 폭력행사 사실은
    당시 채증사진과 관련자 진술 등을 통해 범죄사실이 확인됐지만,
    [친민노총-친전교조-야당지지 성향] 누리꾼들은
    경찰의 발표를 일체 부정하고 있다.

    심지어 <전교조>와 일부 누리꾼들은,
    경찰에게 유리 파편을 던져 상해를 입힌
    김정훈 전교조위원장[폭력행위]를 정당화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김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공안탄압]으로 몰고 가는 [진실 왜곡]도 서슴지 않고 있다.

  • ▲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 김정훈 전교조위원장의 경찰 폭행을 부정하면서, 경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공안탄압]이라고 주장하는 배너를 거는 등 대대적인 여론전에 들어갔다.ⓒ 전교조 홈페이지 화면 캡처
    ▲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 김정훈 전교조위원장의 경찰 폭행을 부정하면서, 경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공안탄압]이라고 주장하는 배너를 거는 등 대대적인 여론전에 들어갔다.ⓒ 전교조 홈페이지 화면 캡처

    형법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게 폭행을 행사하고, 상해를 입힌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같은 법 136조, 144조).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44조(특수공무방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136조, 제138조와 제140조 내지 전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각조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②제1항의 죄를 범하여 공무원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조계사는
    경내로 들어온
    철도노조원들에게 대한 강제 퇴거를 일단 거부했지만
    내부적으로는
    고민이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조계사는 26일
    종단 차원에서 이 문제를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