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도 불법파업은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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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명환 위원장 등 철도노조 집행부에 대한 경찰의 체포영장 강제 집행이 시작된 22일 오전 서울 정동 민주노총 건물 1층에서 경찰과 소방대원들이 로비로 연결되는 자동문을 깨고 있다. 2013.12.22 ⓒ 연합뉴스
경찰이 <철도노조> 지도부를 강제구인하기 위해
지도부가 은신 중인 <민주노총> 사무실에 22일 강제 진입한 가운데유정복 안행부장관이 이날 "경찰의 법집행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유 장관은 이날 [철도파업 관련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
"정부의 영장집행은 어떤 단체나 개인도 예외가 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다음은 유정복 안행부장관은 [철도파업 관련 대국민 호소문] 전문이다.정부는 오늘 아침 9시 경찰력을 동원하여 철도파업 주동자들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 중입니다.이번 철도파업은 정부가 그 동안 수차례 민영화가 아니라고 분명히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민영화라고 주장하면서 파업을 강행하고 있어 명백한 불법파업입니다.철도파업이 14일째를 넘으면서 여객과 화물운송에 심각한 차질을 빚는 등 국민의 일상생활 뿐만 아니라 경제·사회적으로도 막대한 손실을 끼치고 있습니다.이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철도노조 핵심집행부는 중단 없는 파업을 계속하겠다고 밝히면서 민주노총 사무실에 들어가 불법파업을 지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철도노조 핵심지도부에 대해서는 법원에서 체포영장이 발부되었고, 정부의 영장집행은 어떤 단체나 개인도 예외가 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둡니다.지금 이 순간에도 다수의 철도노조 조합원들에 정부의 정당한 법집행을 극렬히 방해하면서 불법파업을 옹호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어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경찰의 법집행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며, 지금이라도 체포영장 집행 방해행위를 중단하고, 영장이 발부된 철도노조 집행부는 영장집행에 응할 것을 간절히 호소합니다.정부는 앞으로도 불법파업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것임을 분명히 밝힙니다.2013년 12월 22일. 안전행정부 장관 유정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