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연합뉴스)  중국이 이어도 상공을 포함해 방공식별구역(CADIZ)을 확대 선포해 논란이 이는 가운데 '제주도민의 이상향' 이어도와 관련된 문화와 역사를 조명하기 위한 '이어도의 날' 지정 조례안이 다시 추진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5일 제주도의회에 따르면 강경찬·박규헌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이어도의 날 지정·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연내 통과를 목표로 재추진되고 있다.

    '이어도의 날' 조례는 지난 2007∼2008년에도 추진됐으나 중국과의 외교적 마찰 우려 등을 이유로 무산됐다.

    그러다 지난해 이어도의 지정학적 위치 등을 빼고 축제 개최나 공연 등 인문·문화적 내용에 초점을 맞춰 다시 추진돼 상임위 문턱은 넘었으나 본회의에는 상정되지 못했다.

    그러나 최근 중국이 이어도 상공을 포함해 방공식별구역을 선포하며 해양 주권 강화에 대한 국민 여론이 일자 이에 힘입어 재추진되고 있다.

    앞서 지난 2일에는 도내 대학생들로 구성된 이어도청년지킴이가 기자회견을 열고 중국의 일방적 방공식별구역 선포에 대한 해양주권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이어도의 날 조례를 제정하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이 조례안은 제주도민 사이에 구비전승돼온 '환상의 섬' 이어도 관련 신화와 민요 등을 창작 작품으로 공연, 관광자원화 하고 관련 행사를 개최해 도민의 자긍심을 고취하려는 목적에서 마련됐다.

    조례안은 1951년 우리 해군이 이어도를 발견하고 '대한민국령'이라는 동판을 수중에 설치한 날인 9월 10일을 이어도의 날로 지정하고 일주일간 이어도 문화행사 주간을 운영토록 하고 있다.

    도의회 관계자는 "조례안은 앞선 조례안의 내용 거의 그대로 가되 부칙의 시행일자만 수정해 상임위 동의를 거쳐 본회의로 갈 가능성이 크다"며 "가능하면 이번 회기, 안 되면 오는 17일 개회하는 다음 회기에 상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례를 공동 발의한 강경찬 의원은 이날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이어도의 날 조례가 지난해부터 추진됐지만 통과가 안됐으나 이번에는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며 "제주도도 이어도에 관해 관심을 갖고 관련 예산이나 대책을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규헌 의원도 "지난해에는 시기적으로 조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있었지만 지금은 중국이 이어도 상공을 방공식별구역으로 선포하는 상황에서 제주에 깊숙이 뿌리내린 이상향으로써 이어도에 접근해 자긍심을 일깨우려 한다"고 조례 제정에 대한 의지와 희망을 내비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