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위 39도, 동경 123도 30분
    북위 39도, 동경 133도
    북위 37도, 동경 124도
    북위 37도 17분, 동경 133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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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위 30도, 동경 122도 25분
    북위 32도 30분, 동경 126도 50분
    북위 32도 30분, 동경 127도 30분
    북위 34도 17분, 동경 128도 52분

    새로운
    대한민국 방공식별구역(KADIZ)의 주요 경계점이다.
    새 방공식별구역에는
    마라도와 이어도, 남해 남쪽 해역이 상당 부분 포함됐다.

    이는 기존의 방공식별구역에 비해
    남쪽으로 약 400km 확장한 것이다.

    정부는 8일 오후 2시,
    관련 법령을 근거로, 군의 작전 특수성,
    항공법에 따른 비행정보구역, 국제관례 등을 고려해
    조정한 새 한국방공식별구역을 발표했다.

    정부가 발표한 새 방공식별구역은
    <국제항공기구(ICAO)>에서 지정한
    우리나라의 [비행정보구역(FIR,
    인천비행정보구역)]과 일치한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의 설명이다.

    “대한민국 정부는 2013년 12월 8일
    방공식별구역 관련 법령을 근거로,
    군 항공작전의 특수성,
    항공법에 따른 비행정보구역의 범위,
    국제관례 등을 고려하여
    한국방공식별구역의 범위를 조정하기로 결정했다.

    새 한국방공식별구역은
    기존 방공식별구역의 남쪽 구역을
    국제적으로 통용되고
    인접국과 중첩되지 않는

    [인천 비행정보구역(FIR)]과
    일치하도록 조정했다.

    조정된 구역에는
    이어도 수역 상공과
    우리 영토인
    마라도와 홍도 남방 영공이 포함됐다.

    새로운 한국방공식별구역은
    관보 및 항공 고시보를 통한 고시와
    알려지는데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
    7일 간의 준비기간을 두어
    12월 15일부터
    효력이 발생하도록 고시될 것이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오늘 발표에 앞서
    관련국들에 미리 충분히 설명했다]면서
    이번 [방공식별구역] 조정이
    국제규범에 부합하며
    민간 항공기 운항에 제한을 두지 않고
    주변국의 영공과 이익도 침해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국방부와 외교부는
    새 [한국방공식별구역]과 관련해
    우발적인 군사적 충돌을 예방하고
    항공기 안전 운항을 위해 필요한 조치들을
    계속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어도가 우리 관할수역이라는 입장은
    절대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중국이
    일방적으로 발표한
    [동중국해 방공식별구역]에 대한 입장도
    변함이 없다고 했다.

    정부 관계자는
    우리나라의 새 [방공식별구역]이
    중국이나 일본과 다른 점을 이렇게 설명했다.

    “우리의 방공식별구역 조정안은
    주변국들과는 달리
    민간 항공기의 이동을 제한하지 않고,
    조정 전에 미리
    주변국과 충분한 협의를 거쳤다는 점이다.


    한편 정부의 새 [한국방공식별구역]과 관련해
    일부 군사전문가들은
    [철저한 후속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어도 영공 부분이
    [중국방공식별구역(CADIZ)],
    [일본방공식별구역(JADIZ)]과 일부 겹치는 데
    중국 공산당 정부가 이를 무시할 수도 있고,
    일본 정부는 [방공식별구역을 협의하자]면서
    독도 문제를 다시 거론할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정부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다.

    “방공식별구역을 조정하기 전에
    주변국들에게 사전 설명을 했다.
    중국과 일본이
    조금씩 다른 반응은 있었지만,
    우리의 새 방공식별구역이
    국제법을 위반하지 않았고 합리적이라고 평했다.”


    우리나라와
    중국, 일본 공군 간의
    [대화통로가 갖춰져 있어
    우발적인 충돌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설명을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