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장관 "이어도, 우리 해양과학기지-관할 수역···당연히 방공식별구역 포함, 이번주 최종 결정"
  • ▲ 김관진 국방장관이 5일 열린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자리에 앉고 있다.ⓒ연합뉴스
    ▲ 김관진 국방장관이 5일 열린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자리에 앉고 있다.ⓒ연합뉴스

    김관진 국방부 장관이 5일
    "이어도는 우리의 방공식별구역(KADIZ)에 포함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관진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 전체회의에 참석해
    "이어도를 KADIZ에 포함시키는 게 맞다고 보느냐"는 유승민 국방위원장의 질의에 
    당연히 그렇다고 말했다. 


    "이어도는
    우리가 관할하는 수역이고,
    해양과학기지가 위치한 자리이기도 하다.

    당연히 이어도가
    방공식별구역에 포함돼야 한다."



  • ▲ 이어도에 설치된 해양과학기지 모습.ⓒ연합뉴스
    ▲ 이어도에 설치된 해양과학기지 모습.ⓒ연합뉴스

    김관진 장관은 이어
    "이어도는 수중 암초로서 영해를 가질 수 없지만,
    우리 관할 수역이기 때문에
    이어도 관할 수역을 통제할 수 있도록 할 것"
    이라고
    강조했다. 

    "마라도, 홍도 인근 영공도 방공식별구역에 포함되느냐"는 질문에는
    "우리 영토기 때문에 영해·영공은 포함돼야 한다"고 답했다.

    김관진 장관은 아울러
    "이어도의 KADIZ 포함 여부는
    국가이익을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고려해,
    국가안보정책조정회의를 거쳐
    이번주 최종 결정할 것
    "이라고 덧붙였다.



  • ▲ 중국군이 서해상에서 전투기 훈련을 하는 모습.ⓒ연합뉴스
    ▲ 중국군이 서해상에서 전투기 훈련을 하는 모습.ⓒ연합뉴스


    한편 중국은
    "우리의 방공식별구역을 통과하는 외국 항공기들이 
    사전 비행계획을 통보하지 않으면 처벌할 것"
    이라고 밝혀
    방공식별구역을 둘러싼 한-중-일 간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중국군 내 대표적인 강경파인 인줘(尹卓) 해군 소장은 
    중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은 강경 입장을 밝혔다고 
    대만 중국시보가 5일 보도했다.


    일본 등 외국 항공기들이
    앞으로도 비행계획 사전 통보를 거부한다면
    처벌을 받게 될 것이다.

    그 처벌은
    해당 항공기가 착륙하고 부과될 것이다."


    인줘 소장은 이어
    비행계획을 중국 측에 통보하지 않고 있는 일본에 대해 
    "일본이 중국이 설정한 방공식별구역의 법적 지위에
    도전하려 하고 있다"
    라고 주장했다.

    앞서 중국 국방부도
    지난 3일 홈페이지에 올린 담화문에서
    "(방공식별구역을 비행하는 물체가)
    명확하게 일정 수준의 위협에 도달했다고 판단하면, 
    적시에 군용기를 출동시킬 것"
    이라고 위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