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모(53)씨 등 3명에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원심 확정, 첫 판결통진당 부정경선 492명 재판중···서울지법 "대리투표 무죄" 논란도
  • ▲ 서울 서초동에 위치한 대법원.ⓒ연합뉴스
    ▲ 서울 서초동에 위치한 대법원.ⓒ연합뉴스

    대법원이
    "통합진보당 경선 과정에서의 대리투표는 위법하다"고
    28일 판결했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대리투표를 한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된 백모(53) 씨 등 3명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백 씨 등은
    지난해 3월 통진당 비례대표 경선 온라인 투표 과정에서
    투표권자들로부터 휴대전화 인증번호를 넘겨받은 뒤
    당시 비례대표 후보로 나온 이석기 의원(51·내란음모 혐의로 구속)에게 투표하는 등
    대리투표를 했다.


  • ▲ 지난 10월 10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자유청년연합> 등의 시민단체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대리투표 무죄 판결을 내린 해당 판사의 파면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 지난 10월 10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자유청년연합> 등의 시민단체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대리투표 무죄 판결을 내린 해당 판사의 파면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번 판결은, 
    [정당 경선에서의 대리투표는 
    민주적 선거원칙에 위배된다]

    대법원의 첫 확정판결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0월
    통진당 대리투표에 가담한 통진당원 45명에게 
    "정당의 비례대표 경선에서는 
    선거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명시적 규정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해 
    사회적 지탄을 받은 바 있다. 


    ◆관련기사:
    대리투표가 무죄? 괴상한 판사의 괴상한 판결!
    http://www.newdaily.co.kr/news/article.html?no=173354


    그러나 대법원은
    "당내경선에도 
    헌법과 공직선거법에서 규정한  선거원칙이 
    적용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국회의원 비례대표 후보자 명단을 확정하기 위한 당내경선은
    국회의원 당선으로 연결되는 중요한 절차다.

    헌법과 공직선거법에서 규정한
    보통
    ·직접·비밀·평등 투표 등 일반적 선거원칙이 
    그대로 적용된다."


    재판부는 이어 
    대리투표는 선거권자의 의사를 
    왜곡할 위험성이 있다고 밝혔다.  


    "통진당 당내경선 전자투표에서
    두 차례에 걸쳐 인증번호를 입력하게 한 것은
    복수투표나 대리투표를 막기 위함이다.

    투표를 위임받았더라도
    선거권자의 의사를
    왜곡할 위험성이 있다."


    이날 대법원의 판결로
    통진당 부정경선사건으로 기소된 510명 중 18명이
    유죄를 확정 받았다.

    나머지 492명에 대해서는 
    재판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