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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통합진보당 경선 과정에서의 대리투표는 위법하다"고
28일 판결했다.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대리투표를 한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된 백모(53) 씨 등 3명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백 씨 등은
지난해 3월 통진당 비례대표 경선 온라인 투표 과정에서
투표권자들로부터 휴대전화 인증번호를 넘겨받은 뒤
당시 비례대표 후보로 나온 이석기 의원(51·내란음모 혐의로 구속)에게 투표하는 등
대리투표를 했다. -
이번 판결은,
[정당 경선에서의 대리투표는
민주적 선거원칙에 위배된다]는
대법원의 첫 확정판결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0월
통진당 대리투표에 가담한 통진당원 45명에게
"정당의 비례대표 경선에서는
선거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명시적 규정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해
사회적 지탄을 받은 바 있다.
◆관련기사:
대리투표가 무죄? 괴상한 판사의 괴상한 판결!
http://www.newdaily.co.kr/news/article.html?no=173354
그러나 대법원은
"당내경선에도
헌법과 공직선거법에서 규정한 선거원칙이
적용돼야 한다"고 판단했다."국회의원 비례대표 후보자 명단을 확정하기 위한 당내경선은
국회의원 당선으로 연결되는 중요한 절차다.
헌법과 공직선거법에서 규정한
보통·직접·비밀·평등 투표 등 일반적 선거원칙이
그대로 적용된다."재판부는 이어
대리투표는 선거권자의 의사를
왜곡할 위험성이 있다고 밝혔다."통진당 당내경선 전자투표에서
두 차례에 걸쳐 인증번호를 입력하게 한 것은
복수투표나 대리투표를 막기 위함이다.
투표를 위임받았더라도
선거권자의 의사를
왜곡할 위험성이 있다."이날 대법원의 판결로
통진당 부정경선사건으로 기소된 510명 중 18명이
유죄를 확정 받았다.
나머지 492명에 대해서는
재판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