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투표] 45명에 [무죄]!...헌법정신-국민상식 무시, 판사는 반성하라!
  • ▲ 서초동에 위치한 서울중앙지방법원.ⓒ연합뉴스
    ▲ 서초동에 위치한 서울중앙지방법원.ⓒ연합뉴스

    최근 서울중앙지법이
    통합진보당 경선에서 대리투표에 가담한 자들에게
    무죄를 선고하는 괴상한 판결을 내려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는
    선거관리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통진당 김재연 의원 비서 유모씨(32) 등 45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유모씨 등은
    통진당 비례대표 경선을 위한 전자투표 과정에서
    당원으로 등록된 지인이나 가족, 친구의 이름을 빌려
    대리투표를 했다. 

    대리시험이
    업무방해죄가 되듯이, 
    대리투표를 했기 때문에 
    [공정 선거 원칙] 위반과
    선관위에 대한 업무방해 혐의가 
    충분히 인정되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재판부(부장판사 송경근)는
    "정당의 비례대표 경선에서 
    선거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명시적 규정이 없다"

    무죄 이유를 밝혔다. 

    당내 경선에서는
    선거 4대 원칙을 준수할 필요가 없다는 것인데,
    일반적 상식에 어긋나는 황당한 판결이다.

    헌법 제41조 제1항은
    국회의원 구성에 대해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한다고 규정,
    [선거의 4대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헌법의 최고규범성에 따라 

    간접적으로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당내 경선에도
    헌법의 4대 선거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는 것은 
    보편적 상식이자 법감정이다. 



  • ▲ 통합진보당 김재연 의원. 그는 지난 7일 서울중앙지법의 통진당 부정선거 무죄판결과 관련, "더 많은 당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투표방식임을 (법원이)존중한 것"이라고 주장했다.ⓒ연합뉴스
    ▲ 통합진보당 김재연 의원. 그는 지난 7일 서울중앙지법의 통진당 부정선거 무죄판결과 관련, "더 많은 당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투표방식임을 (법원이)존중한 것"이라고 주장했다.ⓒ연합뉴스

지금까지의 다른 법원들은,
[대리투표는 민주주의의 절차적 정당성을 훼손한 범죄]로 판단했다.

대구지법은
지난 1월 대리투표한 허모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광주지법은
8명을 대신해 투표한 나모씨 등에게 벌금 200만원을,

부산지법도 
대리투표에 가담한 백모(52)씨 사건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당내 경선은 물론 일반적 선거에 있어서도
헌법에 규정된 [민주적 선거의 기본 원칙]이 준수돼야 하고,
대리투표를 금지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럼에도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부장판사 송경근)는
법의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헌법 정신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판결을 내렸다.

법의 흠결(법 규정 미비)을 악용해
범죄 아닌 범죄를 자행하는 이들과
무엇이 다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번 판결은 사실상
대리투표를 조장하는 판례다.

상급심에서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

아울러
일부 판사들의 헌법 정신 위배 행태도
바로잡아야 한다.  

해괴망측한 판결을 내린 해당 판사의
깊은 반성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