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여당 위원들이
통합진보당 해산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신속한 처리를
일제히 촉구했다.이석기 내란음모 사태로
통진당 실체가 드러난 만큼
대한민국 정당의 자격을
조속히 박탈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
김진태 의원은
18일 국회 법사위가 진행하는 [헌법재판소 국정감사]에서
종북정당은 해산해야 마땅하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통진당의 강령에도
[종북정당]이라는 숨은 뜻이
드러난다.
이것만으로도
위헌정당이 될 수 있다."
김진태 의원은 이어
"정당 전체가
개별 의원의 반역적 행위를 편든다면
위헌정당으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내란음모 사태]에도 불구,
이석기 의원을 감싸고도는
통진당의 행태를
지적한 것이다. -
김학용 의원도
통진당 해산을
강하게 요구했다."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지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헌법적 가치다.
이석기 내란음모 사태는
체제를 전복하려 하고
국가를 부정했다는 것을
명확히 알 수 있는 사건인 만큼,
통진당 해산은
조속히 처리돼야 한다.""당원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어긋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위헌정당이 될 수 있다"고
김학용 의원은 덧붙였다."위헌정당에 대한
헌법학회 연구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정당의 공식적인 활동이 아니었더라도
당원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인 위험을 미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위헌정당이라고 볼 수 있다." -
김회선 의원도
헌재의 조속한 처리를
거듭 요청했다."이 사건 처리가 지연될 경우
또 다른 갈등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만큼
(청구가 제기되면) 법정기한인 180일 내에
결정을 내려달라.해당 청구가 제기되면,
여론몰이나 여론의 압력이 예상되는데
흔들리지 말고 결정을 내려달라."한편,
대한민국 헌법과 헌법재판소법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협이 되는 정당은
헌법재판소가 해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헌법 제8조 제4항>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
<헌법재판소법 제55조>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헌법재판소에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최근 법무부는
이 규정을 근거로,
통진당에 대한 [위헌정당 심판청구 전담팀]을 구성,
법리검토에 본격 착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