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리투표는
    초등학교 반장선거에서도 안 되는 거다!

    같은 대리투표로
    부산지법은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전국 모든 지법이 유죄판결을 하는데
    어떻게 <송경근> 부장판사가 있는
    형사 35부에서만 무죄판결을 하느냐!”


    10일 정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터져 나온 이야기다.

  • 국회에서는
    새누리당이
    통진당 대리투표 무죄판결을
    강력하게 비난하는 가운데
    <자유청년연합>,
    <종북척결기사단>,
    <대한민국 지킴이 연대>,
    <교육과 학교를 위한 학부모 연합> 등
    애국단체 회원 20여 명은 이날
    [통진당 대리투표
    무죄판결 규탄 기자회견]을 가졌다.

  • 이들은
    지난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 35부(부장판사 송경근)가
    2012년 당내 비례대표 경선에서
    대리투표를 했던 45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법원을 강력히 비판했다.

    “선거의 기본원칙은
    보통-평등-비밀-직접선거다.
    유 모 씨를 포함해 45명이 대리투표를 한 것은
    업무방해 등으로 유죄판결을 받는 게 당연한 것이다.
    헌법을 무시하는 정당-정치인-국회의원은
    이 땅에 존재해서는 안 되고 존재할 수도 없는 것이다.
    그런데 정당이
    국회의원 후보를 정하는 선거를 한다면서
    대리투표를 하느냐?
    절차를 지키지 않는 민주주의가 무슨 민주주의냐?”


    애국단체 회원들의 비판은
    통진당과 486세대 전체를 향했다.

  • “통합진보당?
    입만 열면 민주주의 외치는 자들이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있다.
    이런 건 50년대 조봉암 사건 이후
    여태까지 좌파세력들에 의해
    민주화가 오도돼왔기 때문이다.

    이들은
    앞서 살아온 세대를 존경할 줄 모른다.
    이전 세대를 존경할 때
    이 나라가 제대로 굴러갈 수 있다.
    486세대를 보라.
    이래가지고
    나라가 제대로 굴러갈 수 있겠는가.”


    애국단체 회원들은
    [전향 486세대도 믿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 “이 나라 민주주의는
    자기네 의견에 반대하는 사람들 때려죽이려 하고,
    정부 일에 무조건 반대하는 거냐?
    이게 486세대라는 자들의 습관이다.
    그래서 전향했다는 486세대들 지켜보고 있다.

    물론 <김문수> 경기지사와 같이
    늘 반성하고
    우파진영을 돕는 분들에 대해서는
    믿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주둥이만 까진
    486세대들은 믿을 수가 없다.”

  • 애국단체 회원들은
    "우리는
    <송경근> 판사가
    대한민국의 헌법정신과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본다.
    이번 판결은 대한민국 헌법에 대한 무시와 도전
    "
    이라고 비판했다.

    대리투표 무죄선고한 송경근 판사 즉각 파면하라!
    대법원은 송경근 부장판사 즉각 파면하라!


    애국단체 회원들은
    구호를 외치고,
    성명서를 낭독한 뒤 자진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이다.




  • 통진당 부정선거 대리투표
    무죄 선고한 송경근 판사 즉각 파면하라!


    대한민국을 남남갈등 속으로 몰아넣은 판결이 최근에 계속되고 있다.

    <박관근> 판사의 [김일성 참배 무죄] 판결에 이은 [통진당 부정선거 대리투표 무죄] 선고로 인해 대한민국을 끝없는 남남갈등 속으로 몰아넣고 있는 건 바로 사법부다.

    도대체 사법부는 대한민국을 왜 끝없이 남남갈등 속으로 몰아넣고 있는가?

    대한민국은 법치주의를 지향하고 있지만, 법을 다루는 사법부는 이념과 사견으로 대한민국 법을 무시하고 있다.

    국가보안법이 존재하는데 [대한민국은 동방예의지국]이란 이유로 적국의 수장에게 참배를 해도 무죄를 선고하고, 통진당의 대리투표는 [조직적 행위]가 아닌, 가족, 친척, 동료 같은 신뢰 관계자들이 벌인 [통상적 대리투표]라서 부정행위가 아니라고 무죄를 선고했다.

    선거의 4대 원칙은 무엇인가?

    선거의 4대 원칙은 보통선거, 평등선거, 직접선거, 비밀선거이다. 그런 선거의 4대 원칙을 깬 금번 통진당 비례대표 경선 투표는 명백한 불법행위인 것이다.

    초등학교 회장 선거에서도 선거의 4대 원칙을 지키고 있는데 정당이 이 원칙을 어겨가면서 자기의 입맛에 맞는 후보를 당선시키려고 불법을 저지른 사건을 무죄로 판결한 것은 민주주의를 무시하고 대한민국의 선거 자체를 부정하는 격이다.

    우리 애국진영은 통진당 대리투표 무죄를 선고한 <송경근> 판사의 사상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 그렇지 않다면 법을 공부한 판사로써 어떻게 이런 판결을 내릴 수 있단 말인가?

    <송경근> 판사는 자기의 이념에 맞는 통진당 당원들을 무죄 판결하여 자기의 입지를 세우려고 했던 것은 아닌가?

    또한 이번 판결이 가져온 사회적 파장을 생각해볼 때 진보 정부가 세워지면 한 자리하려고 했던 것은 아닌가 의심이 간다.

    우리 애국진영은 <송경근> 판사에게 강력히 요구한다.

    <송경근> 판사는 즉시 판사직에서 자진 사퇴하고 국민 앞에 사죄하라. 만약 우리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시 강력한 대국민 저항에 부닥칠 것이다.

    대법원에도 강력히 요구한다. <송경근> 판사가 자진 사퇴하지 않을 시 대법원은 <송경근> 판사를 즉시 파면하라.

    대법원은 우리의 요구를 즉시 이행해야 할 것이며 우리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시 대법원 또한 대국민 저항에 부닥칠 것이다. 


    2013년 10월 10일

    자유청년연합, 종북척결기사단 등 애국진영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