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제명안 상정 계획에 민주당 찬물! 박범계 “안건조정위원회 회부”
  • ▲ [내란음모] 혐의를 받고 있는 통진당 이석기 의원(우측)과 손을 잡고 기뻐하고 있는 이정희 대표. ⓒ이종현 기자
    ▲ [내란음모] 혐의를 받고 있는 통진당 이석기 의원(우측)과 손을 잡고 기뻐하고 있는 이정희 대표. ⓒ이종현 기자

    [내란 음모] 혐의를 받고 있는
    통진당 이석기 의원에 대한 징계안 처리가
    민주당의 반대로 인해 또 다시 불발됐다.

    새누리당은
    28일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석기 의원에 대한 제명안을 상정해
    윤리심사 자문위원회로 넘길 계획이었다.

    하지만 야당 간사인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회의 시작에 앞서
    징계안의 안건조정위원회 회부를 요구했다.


    이석기 의원에 대한
    법원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만큼,
    무죄추정 원칙에 어긋난다는 게
    민주당 측의 주장이다.

    결국 장윤석 윤리특위 위원장은
    “국회법에 따라 회부된 안건들을 일괄상정해
    대체토론을 한 후,
    안건조정위에 회부하겠다”고 말했다.

    국회법은
    여야간 이견이 있는 안건에 대해서는
    해당 위원회의 3분의 1이상의 요구로 안건조정위원회를 구성,
    최장 90일 동안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로써 이석기 의원의 징계안 처리는
    최대 90일간 늦춰지게 됐다.

  • ▲ 민주당 내 친노(親盧) 급진 강경파 인사로 꼽히는 박범계 의원. ⓒ연합뉴스
    ▲ 민주당 내 친노(親盧) 급진 강경파 인사로 꼽히는 박범계 의원. ⓒ연합뉴스



    새누리당은 강하게 반발했다.

    “민주당이 유독 이석기 의원을 비호하고 있다.
    야권연대 상대에 대한 연민이 아직 남아있는 것이냐.
    아니면 새로운 밀월이 시작되거나,
    재결합하기 위한 처절한 구애냐?”

       - 염동열 의원


    “민주당 측의 요구는 정말로 납득할 수가 없다.
    국회선진화법을 만든 주역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자괴감과 책임감을 느낀다.”

       - 남경필 의원


    “이석기 의원 징계안과 관련해
    종북 문제가 전 국민의 관심인데
    민주당이 앞장서서
    논의 자체를 막는 의도가 무엇이냐?”

       - 경대수 의원


    “국회선진화법의 근본취지를 훼손하려는 취지다.
    민주당이 선진화법의 제도를 악용하는 처사를
    다시 되풀이 하지 않길 바란다.”

       - 김세연 의원


    한편, 대법원은
    지난해 제19대 총선을 앞두고 벌어진
    통진당 내 부정경선에 대한 유죄를 확정했다. 

    통진당 당내 경선에서
    대리투표 등 부정행위를 한 혐의(업무방해)로
    재판에 넘겨진 백모씨 등 3명은
    당시 비례대표 후보로 나온 이석기 의원 등에게
    대리투표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