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RO의 北연계 입증되지 않아도
    '내란음모죄 성립가능'


    남북 대치상황에서 從北 직업 혁명가 집단인 RO에 의한 내란음모는
    조직원들간의 내적의사 합치(合致)만으로 충분

    정리/김필재    

    ■ '북한과의 연계를 통한 국헌문란 목적이 없다'는 이석기(통진당 의원) 변호인단의 주장과 관련해 국정원과 검찰은 북한과의 연계성이 입증되지 않더라도 내란음모죄가 성립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구체적으로 내란죄의 해석에 있어 남북 분단 상황 등 특수성이 고려되어야 하는데, 남북 대치상황에서 從北 직업 혁명가 집단인 RO에 의한 내란음모는 조직원들간의 내적의사 합치(合致)만으로 충분하다. RO 조직원들의 경우 대한민국을 敵으로 규정하고, 북한식 용어를 사용하고, 북한 원전(原典)을 다량 보관했으며, 주체사상을 학습해왔다.

    일례로 RO조직원들은 비밀회합시 법원이 이적(利敵)표현물로 판시한 혁명동지가/적기가 등을 제창했는데, 이는 RO조직 내에서 北추종이 내면화 되어 있다는 증거가 된다.

    ■ 내란의 수단-방법-시기 문제와 관련해 국정원/검찰의 중간수사 결과 발표를 보면 내란죄의 경우 법익(法益)침해가 완성된 경우에는 국가의 존립을 보장하는 형법의 규정을 초월하기 때문에 법익침해 이전의 단계, 즉 법익침해의 위험성이 인정될 때 성립된다고 본다. 여기서 법익은 형법에 의해 그 침해가 금지되는 개인이나 공동체의 이익 또는 가치를 의미한다.

    구체적으로 이번 사건에서 북한의 주체사상을 추종하고 대남혁명론으로 무장한 RO 조직원들이 비밀리에 일사불란한 지휘체계를 통해 회합을 하고, 총책 이석기 의원이 전쟁상황이라는 정세 판단 하에 물질적-기술적 준비를 해야 한다는 발언을 한 후, 권역별로 통신-철도-유류 등 국가기간 시설 타격 등의 구체적 논의를 했다.


    국가기간 시설에 대한 타격은 전형적인 사회혼란을 획책하고, 후방을 교란하는 행위로 내란죄의 폭동에 해당된다. 특히 RO는 혜화전화국, 평택유류기지 등 구체적인 타격 대상을 거론하면서 그 방법으로 인터넷상 총기제조법, 폭탄 제조 사이트 등을 지목했다.

    또 주체사상과 대남혁명론 수행을 목표로 삼고 있는 조직원들이 사회혼란을 회책하는 행위는 체제 변혁을 위한 것이므로 국헌 문란 목적(내란선동 및 음모)도 뚜렷하다고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