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채 잡아당겨 전치 6주 부상입혀···박씨 등 통진당원 9명 집행유예 2년 유지

  • 지난해 5월 통합진보당 중앙위원회에서
    조준호 전 통진당 대표(현 정의당 공동대표)를 폭행한 
    이른바 [머리끄덩이녀]에게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28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모(여·25) 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 씨와 함께 폭력을 행사한 정모 씨 등 9명에 대해서도
    집행유예 2년을 유지했다.


  • ▲ 지난해 5월 12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통합진보당 중앙운영위원회에서 구당권파 소속 박모씨가 조준호 전 공동대표의 머리채를 잡아 끌고 있다. ⓒ조선일보
    ▲ 지난해 5월 12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통합진보당 중앙운영위원회에서 구당권파 소속 박모씨가 조준호 전 공동대표의 머리채를 잡아 끌고 있다. ⓒ조선일보

    박 씨는
    지난해 5월 12일 경기도 고양 킨텍스에서 열린
    통진당 [비례대표 후보자 총사퇴 안건] 처리 과정에 반발하며
    조준호 전 대표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당시 경기동부연합으로 불리는 
    이른바 [당권파 통진당원] 수십 명은 
    조준호 대표 등 비(非)당권파에 달려들어
    폭력을 행사했다.

    특히 박 씨는
    조준호 전 대표의 머리를
    무자비하게 잡아당기는 장면이 카메라에 포착돼
    [머리끄덩이녀]라는 별명을 얻었다. 


  • ▲ 통합진보당 중앙운영위원회에서 폭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박모씨가 지난해 7월 28일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후 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연합뉴스
    ▲ 통합진보당 중앙운영위원회에서 폭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박모씨가 지난해 7월 28일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후 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연합뉴스

    박 씨는 당시
    경찰의 수사가 시작되자  
    두 달간 경기도-강원도-대전 일대를 전전하며
    도피생활을 했다.

    경찰은
    [머리끄덩이녀]를 지명수배했고,  
    언론 매체와 일부 네티즌들은 
    끄덩이녀의 신원을 알아내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였다.  

    이후 박 씨는
    자신의 실명과 직업(통진당 경기도당 여주-이천 지역위원회 회계담당자)이 
    밝혀지고 수사망이 좁혀오자    
    경찰에 자수했다.


  • ▲ 통합진보당 중앙위원회 심상정 의장과 유시민 조준호 부의장이 지난해 5월 14일 국회 정론관에서 중앙위 전자투표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 통합진보당 중앙위원회 심상정 의장과 유시민 조준호 부의장이 지난해 5월 14일 국회 정론관에서 중앙위 전자투표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1심 재판부는 박 씨에게
    "정당정치의 근간을 무너뜨린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며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피해자인 조준호 통진당 전 대표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 등을 감안해
    집행유예로 감형했다. 

    대법원은 이날
    박 씨와 함께 폭력혐의로 기소된 통진당원 9명에 대해서도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 씨의 도피를 도왔던 임모(25)씨는 
    업무방해 및 범인도피 혐의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