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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은
오는 28일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를 소집해
내란음모 혐의로 구속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 대한 제명안을
상정·심의하기로 결정했다.남경필 의원은
20일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제명안 처리를 위한 윤리특위를 28일 열 계획이라고
밝혔다."(여당 소속) 윤리특위 위원들이
장윤석 윤리특위 위원장에게
대정부질문이 끝나는 다음 주 중에는
징계안 처리 절차에 들어가자고 요청했다.
28일께 윤리특위를 열 예정이다." -
남경필 의원은
"제명안 처리는 이미 숙려 기간이 지났고,
새누리당 의원들이 포함된 다른 9건의 징계안과
함께 논의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어,
"이 문제는 결코 성급하거나
절차를 뛰어넘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바로 징계안을 처리하는 게 아니라
상정해서 윤리심사자문위로 넘기는 것이다.
자문위는
약 한 달간 이 문제를 활동하며 논의하게 되는 만큼
결코 성급하거나 민주적 절차를 뛰어넘는 게 아니다."통상적으로
[의원직 제명안]이 윤리특위에 상정되면,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사전 심사를 받고,
징계심사소위원회에서 심의한 뒤
전체회의에서 표결에 부쳐 통과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제명안 통과는
윤리특위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얻어야 하고,
국회 본회의에서도
재적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만 한다.민주당은
[이석기 의원에 대한 재판 절차가 마무리된 뒤
제명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할 것으로 알려져
[이석기 의원 제명안] 처리에 난항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