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필 "윤리특위에 징계안 처리 요청, [제명안] 상정-심의 예정""제명안 처리, 결코 성급하거나 민주적 절차 뛰어넘는 것 아냐"
  • ▲ ▲내란음모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이 지난 9월 5일 오후 수원구치소에 구속수감되기 전, 수원 남부경찰서를 나오며 강하게 저항하고 있다.ⓒ연합뉴스
    ▲ ▲내란음모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이 지난 9월 5일 오후 수원구치소에 구속수감되기 전, 수원 남부경찰서를 나오며 강하게 저항하고 있다.ⓒ연합뉴스

    새누리당은
    오는 28일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를 소집해
    내란음모 혐의로 구속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 대한 제명안을
    상정·심의하기로 결정했다.

    남경필 의원은 
    20일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제명안 처리를 위한 윤리특위를 28일 열 계획이라고 
    밝혔다. 


    "(여당 소속) 윤리특위 위원들이 
    장윤석 윤리특위 위원장에게
    대정부질문이 끝나는 다음 주 중에는
    징계안 처리 절차에 들어가자고 요청했다.
    28일께 윤리특위를 열 예정이다."



  • ▲ 새누리당 남경필 의원.ⓒ연합뉴스
    ▲ 새누리당 남경필 의원.ⓒ연합뉴스

    남경필 의원은
    "제명안 처리는 이미 숙려 기간이 지났고,
    새누리당 의원들이 포함된 다른 9건의 징계안과
    함께 논의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문제는 결코 성급하거나 
    절차를 뛰어넘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바로 징계안을 처리하는 게 아니라 
    상정해서 윤리심사자문위로 넘기는 것이다.

    자문위는
    약 한 달간 이 문제를 활동하며 논의하게 되는 만큼
    결코 성급하거나 민주적 절차를 뛰어넘는 게 아니다."


    통상적으로
    [의원직 제명안]이 윤리특위에 상정되면,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사전 심사를 받고, 
    징계심사소위원회에서 심의한 뒤
    전체회의에서 표결에 부쳐 통과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제명안 통과는 
    윤리특위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얻어야 하고, 
    국회 본회의에서도
    재적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만 한다.

    민주당은
    [이석기 의원에 대한 재판 절차가 마무리된 뒤
    제명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할 것으로 알려져
    [이석기 의원 제명안] 처리에 난항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