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헌법 부정행태 의원에 국민세금 지급할 수 없다" 설명"내란음모 국회의원, 중요 국가자료 제출받아 다른 용도 우려"
  • ▲ 윤상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
    ▲ 윤상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

    새누리당이  
    이른바 [이석기 의원자격 정지법]을
    29일 발의했다. 

    이에 통합진보당은 
    "여당이 끈질기게 발악한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윤상현 의원 등 새누리당 의원 155명은 
    이날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국회의원이 국가보안법 위반이나 
    형법의 내란죄를 범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때는 
    확정판결을 받기 전까지
    대정부 자료제출 요구 등 의원 권한 행사를
    정지시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이와 함께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냈다.

    이 개정안에는 
    위와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될 경우
    국회의원은 해당 법률에 따른 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게 한다는 조항이 삽입됐다.



  • ▲ 지난달 14일 오후 내란음모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석기 의원이 첫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한 후 수원지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 지난달 14일 오후 내란음모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석기 의원이 첫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한 후 수원지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최근 이석기 내란음모 사태와 관련,
    "[내란음모] 혐의로 구속기소됐음에도
    [국민의 혈세를 꼬박꼬박 충당한다]거나
    [자료제출 요구도 가능한 것이 말이 되느냐]"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윤상현 의원은 
    개정안 발의 배경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이
    본인의 존립 근거인 헌법을 부정하는데도
    국민의 세금으로 세비를 지급하는 것에 대해
    국민적 비판이 있어왔고,

    국회의원 자격으로 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중요 국가자료가
    다른 용도로 사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윤상현 의원은 특히 
    "여야가 공동으로 발의하기로 했었지만, 
    민주당이 이석기 의원 제명안 심의를 거부하는 등 
    협조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들은
    당초 여야가 공동으로 발의하기로 했던 사안이지만
    민주당은 확답을 주지 않고 있다.
     

    28일에는 민주당이 국회 윤리위원회에서
    이석기 의원 제명안 심의를 사실상 거부했기 때문에
    새누리당만이라도 이 법안을 발의하게 된 것이다.

    "이석기 의원 제명처리가 늦어지게 될 것에 대비해 
    우선 자격을 정지시킬 필요가 있다.
    "


    이어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즉시 효력을 발휘하게 되고
    이석기 의원이 그 첫번째 적용사례가 된다"
    고 강조했다.


  • ▲ 28일 국회 윤리특위 회의실 앞에서 통합진보당 의원들이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 제명안 상정 반대 피켓을 들고 있다.ⓒ연합뉴스
    ▲ 28일 국회 윤리특위 회의실 앞에서 통합진보당 의원들이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 제명안 상정 반대 피켓을 들고 있다.ⓒ연합뉴스

    개정안 발의 소식에
    통진당은 강하게 반발했다.

    통진당 홍성규 대변인은 이날 현안논평에서 
    "새누리당의 집요하고 끈질긴 발악"이라고 주장했다. 

    "어떻게든 통진당의 입을 막아 
    대선부정선거의 의혹을 피해가고 영구집권을 꾀하려는 
    새누리당의 집요하고 끈질긴 발악이다."


    홍성규  대변인은 이어
    "이석기 의원에게 소급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까지 담겠다니
    노골적인 [이석기 방지법]이자 [진보정치 탄압법]"
    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