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주장, 밀실재가 의혹 전면부인.."법제처 판단 따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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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27일세계무역기구(WTO) 정부조달협정(GPA) 개정과 관련,철도민영화의 전 단계가 아니냐는 의혹에 전면 부인했다.조원동 청와대 경제수석은GPA 개정안과 민영화는 무관하다고 못박았다.박근혜정부는 철도민영화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조원동 경제수석은이날 오전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고지난 15일 박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재가한GPA 개정안에 대해 조목조목 설명했다.“조달협정은 발주를 하는데 있어국내외 차별을 두지 않는 것이다.경쟁이 심해지면 가격이 떨어져지자체나 정부와 같은 운영 주체 입장에서는국민에게 좀 더 나은 서비스를싸게 공급하는 결과가 될 것이다.”특히, GPA 개정안을철도민영화와 연결짓는 데 대해서는불쾌감을 보이기도 했다.“이것이 왜 철도민영화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조달협정을 잘 활용하면 현재의 공용체제 내에서도더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므로철도민영화를 해야 한다는 명분을 약화시키는 논거가 된다.”일각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무리하게GPA 개정협상을 추진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해명했다.특히 국회 동의 여부에 대해서는법제처의 판단을 거쳤다는 설명이다.“GPA 개정협상은이번 정부에서 이뤄진 게 아니다.2004년 참여정부 시절부터 시작해2011년 12월 최종적으로 협상이 타결됐고당시 두 차례의 언론 브리핑도 가졌다.GPA 개정안이국회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것인지를확인하기 위해 법제처에 심사를 의뢰했는데이번 조치는 국가 및 지자체를 당사자로 하는계약에 관한 법률 등의 9개 시행령을 개정하는 것이고법을 개정하는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국회 동의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는 게 법제처의 판단이다.”민주당에서 제기한 박 대통령의 [밀실 재가] 논란을정면으로 부인한 것이다.외국과의 조약이나 협정은반드시 국회에서 상의토록 하는통상교섭절차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GPA 개정이 타결,국회 비준 절차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이것을 민영화 전 단계로 본다는 것은그만큼 우리 공기업이 자신없어 하는 모습으로보일 수 있어 걱정이다.정부는 철도민영화를 하지 않는다고분명히 입장을 밝힌 바 있다.”개정된 GPA 양허표 상에
고속철도 분야가 포함된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명기가 돼 있지 않을 뿐이지
양허대상에서는 분명히 제외돼 있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기존의 중소기업우대조치는
개정된 GPA에서도 그대로 인정하고
국가안보나 국방서비스도 협정문 3조에 규정돼 있고양허대상에 추가로 들어간 것은도시철도에 해당하는 것만 추가로개방이 된 것이라고 덧붙였다.“영국 런던 도시국에서 발주한1조6,000억원 규모의 <스마트교통안전시스템>에우리 업체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었던 것도바로 GPA에 해당이 됐기 때문이다.우리는 다른 나라에 가서조달계약에 참여하고 있는데우리만 안방을 잠가 놓는 것은국제거래 상식에 맞지 않기 때문에우리도 상응하는 조치가 필요한 것이다.”- 조원동 경제수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