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주장, 밀실재가 의혹 전면부인.."법제처 판단 따른 것"
  • 청와대는 27일 
    세계무역기구(WTO) 정부조달협정(GPA) 개정과 관련,
    철도민영화의 전 단계가 아니냐는 의혹에 전면 부인했다.
    조원동 청와대 경제수석은  
    GPA 개정안과 민영화는 무관하다고 못박았다.
    박근혜정부는 철도민영화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조원동 경제수석은 
    이날 오전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지난 15일 박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재가한 
    GPA 개정안에 대해 조목조목 설명했다.
    “조달협정은 발주를 하는데 있어 
    국내외 차별을 두지 않는 것이다. 
    경쟁이 심해지면 가격이 떨어져 
    지자체나 정부와 같은 운영 주체 입장에서는 
    국민에게 좀 더 나은 서비스를 
    싸게 공급하는 결과가 될 것이다.”


    특히, GPA 개정안을 
    철도민영화와 연결짓는 데 대해서는
    불쾌감을 보이기도 했다. 
    “이것이 왜 철도민영화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조달협정을 잘 활용하면 현재의 공용체제 내에서도 
    더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므로 
    철도민영화를 해야 한다는 명분을 약화시키는 논거가 된다.”


    일각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무리하게 
    GPA 개정협상을 추진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특히 국회 동의 여부에 대해서는 
    법제처의 판단을 거쳤다는 설명이다.
    “GPA 개정협상은 
    이번 정부에서 이뤄진 게 아니다.
    2004년 참여정부 시절부터 시작해 
    2011년 12월 최종적으로 협상이 타결됐고 
    당시 두 차례의 언론 브리핑도 가졌다.
    GPA 개정안이 
    국회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것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법제처에 심사를 의뢰했는데 
    이번 조치는 국가 및 지자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의 9개 시행령을 개정하는 것이고 
    법을 개정하는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국회 동의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는 게 법제처의 판단이다.”


    민주당에서 제기한 박 대통령의 [밀실 재가] 논란을
    정면으로 부인한 것이다. 
    외국과의 조약이나 협정은 
    반드시 국회에서 상의토록 하는 
    통상교섭절차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GPA 개정이 타결, 
    국회 비준 절차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이것을 민영화 전 단계로 본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공기업이 자신없어 하는 모습으로 
    보일 수 있어 걱정이다.
    정부는 철도민영화를 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개정된 GPA 양허표 상에
    고속철도 분야가 포함된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명기가 돼 있지 않을 뿐이지
    양허대상에서는 분명히 제외돼 있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기존의 중소기업우대조치는
    개정된 GPA에서도 그대로 인정하고
    국가안보나 국방서비스도 협정문 3조에 규정돼 있고 
    양허대상에 추가로 들어간 것은
    도시철도에 해당하는 것만 추가로 
    개방이 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영국 런던 도시국에서 발주한 
    1조6,000억원 규모의 <스마트교통안전시스템>에 
    우리 업체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었던 것도 
    바로 GPA에 해당이 됐기 때문이다.
    우리는 다른 나라에 가서 
    조달계약에 참여하고 있는데 
    우리만 안방을 잠가 놓는 것은 
    국제거래 상식에 맞지 않기 때문에 
    우리도 상응하는 조치가 필요한 것이다.”

               - 조원동 경제수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