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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동중국해 상공에 설치한 '방공식별구역'이 우리 군이 설치한 방공식별구역인 '카디즈'(KADIZ)와 일부 겹치는 것으로 확인됐다.
군의 한 관계자는 24일 "중국 정부가 어제 선포한 방공식별구역은 제주도 서쪽 상공에서 우리 군의 카디즈와 일부 겹친다"며 "면적은 폭 20㎞, 길이 115㎞로 제주도 면적의 1.3배 수준"이라고 밝혔다.
특히 중국이 선포한 방공식별구역에는 이어도 상공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1969년 설정된 일본의 방공식식별구역(JADIZ)에도 이어도 상공이 포함돼 있다.
그러나 우리 카디즈에는 이어도 상공이 포함돼 있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다.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카디즈는 6·25 전쟁 중 설정돼 이어도가 빠져 있지만 이후 설치된 일본과 중국의 방공식별구역은 이어도를 포함하고 있다"며 "다만 우리 해군이 사용하는 작전구역(AO)에는 이어도가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카디즈에 우리 해양과학기지가 설치된 이어도가 포함돼 있지 않아 헬기로 이어도 상공에 진입할 때는 30분 전에 일본에 통보해야 하는 실정이다.
정부가 중국의 방공식별구역을 인정하게 되면 이어도 상공에 우리 항공기가 진입할 때 중국측에도 사전통보해야 하는 의무를 지게 된다.
방공식별구역은 '영공'과는 별개의 개념으로, 국가안보 목적상 군용항공기의 식별을 위해 설정한 임의의 선으로 국제법적으로 관할권을 인정받지는 못한다.
사전에 통보되지 않은 항공기가 우리 방공식별구역을 침범하면 공군 중앙방공통제소(MCRC)에서 침범 사실을 알리고 퇴거를 요구함과 동시에 우리 전투기가 출격하게 된다.
방공식별구역은 타국에 강요할 수 없지만 분쟁 방지를 위해서는 주변국과의 협의를 통해 중첩되는 구역이 없도록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이날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중국의 방공식별구역이 카디즈와 일부 중첩된 것과 관련해 공식 유감을 표명했다.
국방부는 입장자료를 통해 "우리 카디즈의 제주도 서남방 일부 구역과 중첩된 것에 대해 유감으로 생각하며, 중국의 이번 조치가 우리 국익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중국 측과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협의가 안 됐기 때문에 중국의 방공식별구역은 현재로서는 인정할 수 없다"며 "따라서 (이어도를 포함해) 중국 방공식별구역 진입 때 사전 통보할 의무가 없다"고 말했다.
정부는 또 중국이나 일본의 방공식별구역 설정은 이어도 수역에 대한 우리의 관할권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어도의 카디즈 편입을 지속적으로 일본에 요구하고 중국과도 기존 협의채널을 통해 지속적으로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