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 재판이
    집중적으로 치러지는 가운데
    국정원 녹취록을 놓고
    통진당이 [조작․음모] 공세를 펴고 있다.

    지난 14일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 2차 공판에서
    <이석기>와 RO 조직원들의 변호인단은
    국정원 녹취록의 [오류] 부분을 문제 삼았다.

    이 부분에 대해 통진당도 공세를 이어갔다.
    지난 16일 <홍성규> 통진당 대변인이
    국회 정론관에서 한 주장이다.

  • ▲ 지난 16일 홍성규 통진당 대변인이 국회 정론관에서 국정원 녹취록을 놓고 조작·오류설을 펴고 있다. [사진: 채널Y 화면캡쳐]
    ▲ 지난 16일 홍성규 통진당 대변인이 국회 정론관에서 국정원 녹취록을 놓고 조작·오류설을 펴고 있다. [사진: 채널Y 화면캡쳐]



    “전문가도 없이
    사건 발생 2~3일 만에 녹취록을 작성하는 등
    [왜곡과 조작]이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국정원의 어이없는 시스템이 여과 없이 드러났다.

    녹취록 작성 오류와 유출로 인한 결과에
    국정원이 책임을 져야 한다.

    더군다나 오류가 있는 녹취록이
    대대적으로 유포된 것과 관련해
    그 경위도 파악하지 못하는 국정원을
    어떻게 더 믿을 수 있겠는가.

    국정원은
    녹취록 유출에 대한 내부 감찰과
    진상조사에 착수하라.”


    이런 주장을 들은
    [종친떼(종북, 친북, 떼촛불)] 무리들은
    신이 나서 인터넷 등에서
    [국정원 녹취록 조작설]을 퍼뜨리며
    이것이 <이석기>와 RO의
    [무죄 근거]라고 주장하고 있다.

    주요 포털 사이트와
    [국정원 댓글 논란]의 무대가 된
    몇몇 커뮤니티 사이트에서는
    [이석기 무죄론]을 기정사실화하려 노력 중이다.

    과연 그럴까.

    국정원 관계자에 따르면
    [녹취록]은 하나가 아니라 44개라고 한다.
    음성녹음 시간으로는 무려 70시간에 이른다.
    이 가운데 녹음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한 부분은
    [제보자]가 처음 녹음한 파일 뿐이라고 한다.

    44개의 [녹취록] 중에서
    [수정]을 한 파일은 4개로
    잘 들리지 않아 확인이 어려운 대화 내용
    112곳을 일부 수정한 것이라고 했다.

    국정원이 RO의 내란음모 사건을 수사할 때
    제보자는 [보이스펜]으로 녹음을 했다고 한다.
    문제는 이 [보이스펜]의 용량이 작아
    녹음 과정에서
    일부 [덧씌우기] 작업이 실행됐다는 것이다.

    이후 RO 조직원들의 회합과정 녹음은
    국정원이 법원의 영장을 받아
    [제대로 녹음]을 했다고 한다.

    덕분에
    지난 5월 12일 서울 마포구 합정동에서 가진
    RO 회합 내용은 모두 녹음을 했다고 한다.

  • ▲ 이석기의 발언을 담은 국정원 녹취록에는 조작이나 오류가 없다고 한다. [사진: 채널A 화면캡쳐]
    ▲ 이석기의 발언을 담은 국정원 녹취록에는 조작이나 오류가 없다고 한다. [사진: 채널A 화면캡쳐]

    제보자가 [보이스펜]으로 녹음한 부분도
    수사기록 보관용 PC에 임시로 옮겼다가
    원본 파일의 해시값 등을 통해 복원했다고 한다.

    실제 법원에서도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 5월 12일 회합을 녹음한 파일은
    훼손되거나 수정된 부분이 없어 증거로 채택됐다고 한다.

    [이석기 2차 재판]에 출석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인의 발언도
    이 같은 국정원의 해명에 힘을 실어줬다.

    “감식 결과
    (음성녹음 파일에서)
    위․변조 흔적을 찾지 못했다.

    증거수집에 사용된 녹음기는
    편집기능이 없어
    내용의 훼손이 불가능하다.”


    국정원 측은
    전체 녹음파일 중 수정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이석기>와 RO 조직원들의 대화 중
    ▲전쟁준비 ▲혁명 ▲국가기간시설 파괴 모의
    등과 관련된 내용은
    전체 70시간의 녹음파일에서
    수 차례 등장해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한편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 변호인단과
    통진당이
    [국정원 녹취록]을 내세워
    <이석기>와 그 일당들의 무죄를 주장하자
    이를 보는 대다수 국민들은 찝찝하다는 반응이다.

    북한 225국의 지령을 받았던
    <왕재산 간첩단> 사건이나
    노무현 정권 시절 발각된
    <일심회> 사건 당시에도
    [변호인단]이
    공안당국이 제출한 증거의
    소소한 부분을 트집잡아
    [법정투쟁]을 벌였던 사실을 기억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