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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유럽 순방 중인 박근혜 대통령이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청구]를 최종 승인했다.

     

    대통령이 (해당 안건을)보고 받고 전자결재로 재가했다.

       - 청와대 관계자


    이에 따라 정부는 5일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청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상태다.

    사건번호는 <2013 헌다 1>.

    2013은 년도, <다>는 정당해산심판 부호다.

    올해 처음 접수된 정당해산심판 사건이란 의미다.

    청구인은 대한민국 정부.
    법률상 대표자는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다.

     

    헌재는 조만간 재판관 회의를 열어 주심 재판관을 정해 사건을 배당할 예정이다.

    헌재가 심판을 내려야 하는 기간은 사건이 접수된 이후 180일 이내다.

    내년 4~5월경에는 결과가 나와야 한다는 의미다.

    이에 따라 이번 판결이 지방선거 판도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통진당과 꾸준히 연대해 온 민주당 역시 해산 결정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헌재는
    판결이 사회 전체의 소모적인 논쟁을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는 경우,
    처리 기한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어
    헌재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