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출판사와 집필진에게 내달 1일까지 내용 수정 요구합당한 이유없이 수정 거부할 경우, [수정명령권] 행사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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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학사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윤희성
교육부는 21일,
최근 국사편찬위원회의 검정심사를 통과한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8종에 대해
수정·보완 권고사항을 통보했다.교육부는 지난달 12일부터
내부 전문직과 현장 전문가로 임시 조직을 구성하고
검정을 통과한 8종의 교과서의 문제를 점검했다.교육부의 수정·보완·권고사항을 통보받은
출판사와 집필진은 내달 1일까지 수정해야 한다.이들 출판사와 집필진들이 합당한 이유나 근거 없이
수정·보완 권고를 수용하지 않으면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제26조에 근거해
교육부 장관이 가지고 있는 수정명령권을 행사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