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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이 지난 9월 5일 수원구치소로 구속되기 전, 수원 남부경찰서를 나오며 소리치고 있다. 수원지검 공안부(부장검사 최태원)는 수원지법에 이석기 의원에 대한 공소장을 26일 제출했다. 적용된 혐의는 형법상 내란음모 및 선동,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이적동조) 등이다.ⓒ연합뉴스
새누리당이,
내란음모 혐의로 기소된 이석기 의원을 향해
"양심이 남아 있다면 진실을 털어놓으라"고 일갈했다.
유일호 대변인은
26일 오후 서면브리핑을 통해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의 협조를 촉구했다."이석기 의원은
구속수사과정에서 줄곧 묵비권을 행사하는 등
수사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취해왔다고 한다.
이 의원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최소한의 양심이 남아 있다면,
재판과정에서 사건의 진상 규명에
성실히 임하는 것이 바람직한 길일 것이다.
억울한 점이 있다면 규명하고,
죄가 있다면 당당하게 죗값을 치르는 모습을
국민들은 기대하고 있다."유일호 대변인은 아울러
통합진보당의 협조도 요구했다."통합진보당은
공당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이번 사건의 진실규명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를
지켜주기 바란다." -
- ▲ 26일 수원지검이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을 내란음모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하자 통진당 관계자들이 반발하고 있다.ⓒ연합뉴스
이어,
사법당국의 [종북세력 척결]을 주문했다."사법당국은
사안이 엄중한 만큼
신속한 진상규명으로
국민을 충격으로 몰고 간
내란음모 사건의 실체를 밝히는 것은 물론,
종북세력이 대한민국 어디에도 발붙일 곳이 없도록
노력해 주길 바란다."
유일호 대변인은,
"새누리당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국기 문란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종북세력에 대해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이날 검찰은
이석기 의원을
형법상 내란음모 및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전날에는
어홍순석 통합진보당 경기도당 부위원장 등
통합진보당 관계자 3명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