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7월까지 여중 화장실서 총 140회 촬영, 파렴치한징역 1년 및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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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자 중학교 화장실에 침입해 [몰카]를 촬영한
    인면수심의 2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8단독 <박종열>판사는
    여자 중학교 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학생들이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최모(28)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추가적으로
    최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최씨는 지난 2~7월까지 약 5개월 간
    인천시 부평구의 한 여자 중학교 화장실에 들어가
    14회에 걸쳐 여중생 170여명의 용변보는 모습을
    스마트폰으로 촬영,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기소됐다.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받은
    집행유예 기간이 끝나지 않앗음에도 같은 범행을 저질러
    실형을 피할 수 없다.
    그러나 피고인이 영상을 배포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

        - 박종열 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