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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덕대학(총장 홍성표) 학교법인 창성학원(이사장 심운택)이
지난해 4명의 교직원에게 내린 파면 및 해임 처분에 대해
법원이
“파면 및 해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제41민사부(재판장 정창근)는
김 모 교수 등 대덕대학 교직원 4명이
학교법인 대덕대학 창성학원을 상대로 제기한 징계무효 소송에서
“파면 및 해임 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고
지난 12일 판결했다고 변호인단이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 징계 이후 2012년 9월부터 지금까지 월급을 지급할 것
▲ 소송비용은 피고(대덕대학 창성학원)가 지급할 것 등을 판결했다. -
대덕대학 창성학원은
김 모 교수 등 4명이
▲ 교직원 협의회 운영위원으로 학내소요사태를 주도했고
▲ 법인 및 이사회 지시사항을 불이행했으며
▲ 자금집행 문란으로 재정손실을 초래한 데다
▲ 인사명령에 따른 사무인계명령을 불이행했다는 등
어마어마한 죄목을 들어
지난해 8월 김 모 교수등 3명에 대해서는 파면조치를,
다른 1명의 직원에 대해서는 해임이라는
극단적인 징계를 내렸다
.
파면의 경우
연금 등도 받을 수 없어 공직자들 사이에서는
[사형선고]와 같이 여겨지는 가장 치명적인 징계조치이다.
그러나 교직원들은 학내소요사태가 났을 때
각각 행정처장, 기획실장, 총무팀장 등 학교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을 뿐
실제로 학내 소요사태를 주동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자금 집행 역시
업무라인에 있어서 행정 지시에 따라 집행했을 뿐이고,
개인적으로 이득을 본 것이 없다고 주장했다.재판부는,
30여 가지의 징계사유에 대해서 모두 무죄를 선고하고,
다만 한 직원이
▲ 단 하루, 구두보고만 하고 조퇴해서 근무상황부에 결재를 누락하거나
며칠간 지문인식시스템을 통한 출퇴근 관리가 소홀히 한 것 같이
아주 사소한 부분에 대해서만 위반이라고 판결했다.
법원의 판결에 대해
원고측 변호인단은 당연한 판결이라고 환영의 뜻을 표시했다.“너무나 당연한 판결이다.
학교법인이 나름대로 징계처분을 내린 이유에 대해
왈가왈부 할 입장은 아니다.그러나 이번 경우는
일반인이 보기에도
파면 또는 해임 처분을 받을 정도의 사유가 된다고 할 수 없는 일이다.대덕대학에서 다른 의도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게 한다.”
대덕대학 교직원들은 교직원협의회를 구성해서
학교법인 창성학원에 대해 학교발전을 위해 노력해줄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교직원협의회 구성 이후 임명된 홍성표 총장 등 학교법인 이사회는
교직원들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고,
반대로 30여명에 대해 파면 해임 감봉 등의 대량징계를 때리는
초강경 조치로 대응했다.
하지만 파면 및 해임된 교직원에 대해서
노동위원회와 법원 등이 잇따라
파면 및 해임 무효판결을 내림에 따라
홍성표 총장과 창성학원 이사회가
무리하게 징계를 내렸다는 비난을 면할 수 없게 됐다. -
대덕대학은
보직자들이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집행한 자금에 대해서도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다가 패소하는 등
보복으로 비춰질 수 있는 여러 소송을 진행하고 있어
관계자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홍성표 총장의 경우
교수들의 연구실을 무단으로 폐쇄했다가
[주거침입죄]로 형사소송에 휘말려 현재 재판이 진행중이다.
대덕대학 창성학원은
이같은 사실을 보도한 <뉴데일리> 기자에 대해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으나
대전지방검찰청은
지난 7월 [죄가 안됨]이라는 처분을 내리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