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군 복무 중 얼차려에 시각장애…국가유공자 인정"1심 이어 2심도 원고 승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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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고등법원 행정6부(안영진 부장판사)는
    군 복무 중 얼차려를 받다가 시각 장애를 얻은 경우,
    국가 유공자로 인정해야 한다고 21일 판결했다.

    지난 1997년 입대한 강모씨는
    박격포 및 유격 훈련 교육 과정에서
    [원산폭격]얼차려를 받았다.

    이후 강씨는 시야가 뿌옇게 흐려지는 증세로
    망막 박리 진단을 받고,
    수차례 수술 끝에 의병전역 했다.

    이어 2011년에 강씨는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했다가 거부당하자,
    서울지방보훈청장을 상대로
    [국가유공자 등록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강씨가 훈련 과정에서
    바닥에 머리를 받는 얼차려를 받았고,
    이 얼차려 때문에 눈을 다쳤을 수 있다.
    장애와 군 공무 수행 간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

        - 재판부

     

    한편 강씨는
    지난 1심에서도 원고 승소 판결을 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