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경선비용 32만7,500달러, 4억8천만원, 1억원 수표, 총 9억여원 받은 혐의
  • ▲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민주당 한명숙 의원이 16일 오후 서초동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뒤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민주당 한명숙 의원이 16일 오후 서초동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뒤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1심 판결이 뒤집어졌다.

    불법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한명숙 의원이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는
    16일 열린 한명숙 의원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에 추징금 8억8,302만원을 선고했다.

    친노(親盧·친노무현) 세력의 핵심인
    민주당 한명숙 의원은
    2007년 3월 건설업자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에게
    대선후보 경선비용을 지원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미화 32만7,500달러,
    현금 4억8,000만원,
    1억원짜리 자기앞수표 1장 등
    모두 9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2010년 불구속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한만호씨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어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었다.

    하지만 항소심 결과는 달랐다.


  • ▲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민주당 한명숙 의원(친노)이 16일 오후 서초동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민주당 한명숙 의원(친노)이 16일 오후 서초동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2심 재판부(부장판사 정형식)의 설명이다.

    “한만호씨의 검찰수사 진술을
    믿을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한 것이다.


    공소사실의 직접증거인 돈을 줬다는
    한만호의 검찰진술이 원심에서 번복됐더라도
    다른 증거들에 의해 신빙성이 인정된다.

    피고인(한명숙 의원)의 동생이
    한만호씨의 1억원짜리 수표를 전세자금으로 사용한 점,
    또한 한만호씨에게 2억원을 반환한 점,
    한만호씨가 피고인에게 3억원 반환을 요구한 점 등을 볼 때
    공소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대통령 경선을 앞둔 피고인(한명숙 의원)은
    3회에 걸쳐 거액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했다.
    금품수수 경위와 액수 등을 볼 때
    죄질이 무겁고,
    직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 등을 고려하면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재판부는
    다만 원심과 항소심 판단이 엇갈렸고,
    피고인이 현직 국회의원이라는 점을 들어
    한명숙 의원을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한명숙 의원은 선고 직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다.
    정치적 판결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며
    좌파 특유의 음모론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