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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종길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 ⓒ연합뉴스
박종길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이
자신 명의의 목동사격장을
법인 명의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서울시 공문서를 위조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민주당 이용섭 의원은
박종길 차관 측이 서울시 체육시설관리사업소가 발급한
[공유재산 유상사용 허가서]를 위조했다고
10일 주장했다.
이용섭 의원에 따르면,
법인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법인세법 11조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해야 하며,
등록서류에 정부의 허가서 등을 첨부해야 한다.
목동사격장은
서울시가 소유한 목동야구장 내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세무서에 등록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서울시가 목동야구장의 공간 사용을 새로운 법인에게 허가하는
[공유재산 유상사용 허가서]가 첨부돼야 한다는 설명이다.
목동사격장은
박종길 차관 개인의 명의로
2013년 2월부터 3년간 목동운동장(3루 데크 밑) 사용허가를 받아
운영을 해오던 상황이었다.
한번 사용 허가가 난 공유재산은 허가 명의를 변경할 수 없으며,
명의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21조 2항에 따라
공개입찰에 의해 새로운 허가를 받아야 한다.
박종길 차관은
지난 5월 국세청에 사업자 등록을 하면서
본인 명의로 받은 허가서를 첨부했지만,
국세청은 개인과 법인은 엄연히 별개이기 때문에
개인으로 받은 허가서로는 법인등록이 불가하다며
사업자 등록 서류를 반려했다.
박종길 차관은
서울시 체육시설관리사업소에도 허가서의 변경을 요청했으나,
서울시는 현행법상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허가서의 변경을 거부했다.
문제는 다음이다.
박종길 차관 측은 얼마 후
양천세무서에 재차 법인사업자 등록을 하면서
개인 명의로 발급된 2월자 허가서를
5월 주식회사 목동사무소(대표 박종길) 측에 발급된 것으로 위조 제출해
법인사업자 등록을 받았다는 게
이용섭 의원의 주장이다.
이용섭 의원은
“문화체육관광부는
광주시가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유치 과정에서
공문서를 위조했다는 이유로 관련 예산을 한 푼도 지원하지 않겠다며
검찰에 수사 의뢰까지 했지만,
박종길 차관 문제에 대해서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정부는
박종길 차관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통해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박종길 차관은
일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일단 시인하고 빨리 거취를 정리하려고 한다”며
조만간 사의를 표명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