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전 대통령 비자금 수십억 흘러간 것으로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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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연합뉴스,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전두환 전 대통령 자택 앞
    ▲ ⓒ연합뉴스,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전두환 전 대통령 자택 앞

    전두환 전 대통령 미납 추징금과 관련해
    최근 아들 명의의 경기도 오산 땅과
    서울 한남동 땅 등을 압류한
    검찰은
    전 씨 조카 소유의 금융계좌까지 압류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전두환 일가 미납 추징금] 특별환수팀
    (팀장 김형준 부장검사)은
    전 씨 누나의 아들 <이재홍(57)>씨의
    금융계좌를 압류했다고 25일 밝혔다.

    검찰은
    이 씨의 금융계좌로
    전 씨 비자금 수십억 원이
    흘러들어갔다고 보고
    이 씨 개인명의 계좌를 압류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씨는
    조경업체인 <청우개발>을 운영하면서
    전 씨의 차명 부동산을 관리해온 혐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씨가 <전두환> 전 대통령의
    비자금 20억원으로
    서울 한남동 땅 578㎡를 사들여
    관리해온 것으로 보고, 이 땅을 압류했다.

    이 씨는
    지난 13일 체포돼 조사를 받고 15일 석방됐다.

    검찰은
    이 씨가 해당 부지를 매입한 돈이
    전 씨의 비자금이라는 것과
    지난 2011년 땅을 매각한 대금 중
    일부가 전 씨 측에 흘러들어간 정황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번주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장남 재국 씨와
    차남 재용 씨를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해
    조사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소환 시기는
    이번주 중반 정도가 될 것이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