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댓글 관련 증거 동영상 조작 의혹 보도에 적극 해명
  • 국정원 댓글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증거자료로 사용한 <경찰 사이버수사대>의 CCTV 동영상을
    일부 [짜깁기] 했다는 언론 보도를 정면 반박했다.

    검찰은 19일,
    본지와 조선일보 등 일부 언론이 제기한 의혹 보도에 구체적인 해명을 내놨다.

    우선 검찰은
    실제 동영상 원본에 없는 [Got it]이라는 발언이 발표내용에 등장한다는 보도에 대해,
    <경찰 사이버수사대 4실>의 상황을 촬영한 동영상을 보면 분석관이 [Got it]이라는 발언을 한 사실이 확인된다고 밝혔다.

    기사 중,
    다른 누리꾼이 작성한 [저 이번에 박근혜 찍습니다]라는 글을 국정원 직원이 열람했다는 내용을 누락해, 해당 글을 마치 국정원 직원이 작성한 것처럼 오해하도록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해당 글을 김○○이 작성하였다고 발표한 사실이 없고, 위 게시글에 김○○이 [숲속의 참치]라는 닉네임으로 로그인 함”이라고 반박했다.

    경찰 분석관들이 [노다지]라는 말을 했고, 보도가 나가면 안 된다는 말을 연달아 한 것처럼 발표했다는 기사내용에 대해서도
    “분석관들은 노트북 메모장 파일에 저장되어 있던 다수의 ID·닉네임을 국정원 직원이 사용하여 글을 작성․삭제한 사실을 확인하였고, 이러한 내용이 언론 보도에 나가면 안 된다는 취지의 대화를 하였음”이라고 반박했다.

    이어서 검찰은
    “당시 대화 내용 중 은폐 정황을 보여주는 핵심 부분을 표시한 것이며. 삭제 되었다는 내용 중 [북한 로켓], [선거 관련] 등 문맥상 중요부분은 표시가 되어 있음에도 이를 삭제하고 보도했다”고 덧붙였다.

    단순한 트위터 접속을, 국정원이 트위터를 이용해 SNS 활동을 벌인 것처럼 오해토록 만들었다는 취지의 기사내용에 대해서도
    “녹취 내용을 그대로 표현한 것으로 오인의 소지고 없고, 국정원도 별도의 트위터 조직을 활용하여 SNS 활동 사실을 시인했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