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연합뉴스
    ▲ ⓒ연합뉴스

    [경찰청]은 전국 경찰을 상대로
    지난달 17일부터 열흘간 시행한
    휴가철 현장복무 실태 점검 결과
    [음주운전·도박] 등 3건의 비위 행위를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충남 서천경찰서의 A경사는
    지난달 20일 오후 배드민턴 동호회원들과 술을 마신 후
    직접 자신의 차량을 몰고 귀가하던 중
    음주 단속에 적발됐다.

    당시 A경사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44%로 전해졌다.

    충남 보령경찰서 소속 B경위는
    지난달 23일 오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야간 근무를 위해 차를 몰고 출근하던 중
    경찰에 단속됐다.

    B경위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인 0.093%였다.

    경북 구미경찰서의 C경사는 지난달 22일
    고교 동창생들과 800여 만원의 판돈을 걸고
    도박을 하던 중 동료 경찰관에게 적발됐다.

    경찰청 감사관실 관계자는
    "해당 경찰관들에 대해서는
    모두 중징계할 계획이다.

    이번 점검이 경찰관들의 비위 예방과 자정 노력에
    공감대를 불러오길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