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5500만원 미만은 세 부담 증가가 없고,5,500만원~6,000만원 근로소득자는 2만원, 6,000만원~7,000만원 소득자는 3만원으로 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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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근로소득세 개편에 따른 세(稅)부담 증가 기준선을
연간 총급여 3,450만원에서 5,500만원 이상으로
대폭 상향 조정키로 했다.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오후 국회를 방문,
황우여 대표 등 새누리당 지도부와의 비공개 정책의원총회에서
이 같은 세제개편 수정안을 보고했다.의원총회에 참가한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서민과 중산층의 세 부담이 증가하지 않도록 정부에 주문했다고
강조했다."서민의 세 부담은 축소하고,
중산층은 세 부담이 증가하지 않도록
서민·중산층의 상처받은 마음을 달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상대적으로 세원노출이 적었던
고소득 전문직 및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과세를 강화하는 등
과세 형평성을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이에 따라
연봉 5,5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들에게는
추가 세 부담을 주지 않겠다는 새누리당의 방침이
관철될 전망이다.수정안이 확정되면,
연봉 5,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자는
세제 개편에 따른 세 부담 증가가 없게 된다.또 기존 세제개편안에서 연간 약 16만원의 세금을 추가 부담해야 했던
5,500만원~6,000만원 사이의 근로소득자는 2만원,
6,000만원~7,000만원의 근로소득자는 3만원으로
줄어들게 된다.새누리당은
수정안이 상임위에 제출되면,
국민과 야당의 의견 수렴을 통해
세제개편안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