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5500만원 미만은 세 부담 증가가 없고,5,500만원~6,000만원 근로소득자는 2만원, 6,000만원~7,000만원 소득자는 3만원으로 줄어
  • ▲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 정책 의원총회에서 세제개편 수정안을 보고하기 위해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의 안내를 받으며 연단으로 향하고 있다.ⓒ이종현 기자
    ▲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 정책 의원총회에서 세제개편 수정안을 보고하기 위해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의 안내를 받으며 연단으로 향하고 있다.ⓒ이종현 기자

    기획재정부는
    근로소득세 개편에 따른 세(稅)부담 증가 기준선을
    연간 총급여 3,450만원에서 5,500만원 이상으로
    대폭 상향 조정키로 했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오후 국회를 방문,
    황우여 대표 등 새누리당 지도부와의 비공개 정책의원총회에서
    이 같은 세제개편 수정안을 보고했다. 

    의원총회에 참가한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서민과 중산층의 세 부담이 증가하지 않도록 정부에 주문했다고 
    강조했다. 

    "서민의 세 부담은 축소하고,
    중산층은 세 부담이 증가하지 않도록 
    서민·중산층의 상처받은 마음을 달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상대적으로 세원노출이 적었던
    고소득 전문직 및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과세를 강화하는 등
    과세 형평성을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이에 따라 
    연봉 5,5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들에게는 
    추가 세 부담을 주지 않겠다는 새누리당의 방침이 
    관철될 전망이다. 

    수정안이 확정되면,
    연봉  5,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자는
    세제 개편에 따른 세 부담 증가가 없게 된다. 

    또 기존 세제개편안에서 연간 약 16만원의 세금을 추가 부담해야 했던
    5,500만원~6,000만원 사이의 근로소득자는 2만원, 
    6,000만원~7,000만원의 근로소득자는 3만원으로
    줄어들게 된다.

    새누리당은
    수정안이 상임위에 제출되면,
    국민과 야당의 의견 수렴을 통해
    세제개편안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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