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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영 전 민주통합당 대변인. ⓒ연합뉴스
조희준 전 국민일보 회장을 상대로 친자확인 소송을 제기한
차영 전 민주통합당 대변인이
당분간 언론 인터뷰를 하지 않겠다는 뜻을 전했다.
차영 전 대변인의 한 측근은
이번 소송건과 관련,
당분간 법무법인을 통해 입장을 밝히겠다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차영 전 대변인은
조희준 전 회장의 종용으로 남편과 이혼을 했고,
이후 조희준 전 회장과 동거를 하며 아들을 낳았다고
<노컷뉴스>가 1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차영 전 대변인은
자신의 아들이 조희준 전 회장과의 사이에서 태어났음을 확인하고,
결혼약속을 지키지 않은데 대한 위자료와 양육비를 지급하라며
조희준 전 회장을 상대로 법원에 친자확인 및 양육비 청구 소송을 냈다.
차영 전 대변인은
2001년 대통령비서실 문화관광비서관을 역임할 당시,
청와대 만찬에서 조희준 전 회장과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차영 전 대변인의
친자확인 소송 사건이 화제에 오르자
거짓말 인터뷰 파문이 일기도 했다.
차영 전 대변인은
“자신의 이혼으로 큰 딸이 충격을 받아 스스로 목숨을 끊는 비극이 일어났다”고
최근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과거 차영 전 대변인은
<주간경향>과 2008년 4월 가진 인터뷰에서
“심장질환으로 갑자기 세상을 떠난 딸이 생전에 엄마가 국회의원이 되길 원했다”며
정계에 입문한 계기가 죽은 딸 때문이라고 밝힌 바 있다.
최근 딸이 자살했다고 밝힌 것과는 전혀 다른 내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