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기 목사의 장남 조희준 회장의 아들 낳았다"친자 확인 및 양육비 청구 소송 서울가정법원 제출
  • ▲ 민주당 손학규 대표(오른쪽)와 차영 전 대변인이 2011년 12월13일 서울시 양천구 신정동 양천문화회관에서 열린 양천갑 지역위원장인 차영 전 대변인 출판기념회에서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 민주당 손학규 대표(오른쪽)와 차영 전 대변인이 2011년 12월13일 서울시 양천구 신정동 양천문화회관에서 열린 양천갑 지역위원장인 차영 전 대변인 출판기념회에서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차영(51) 전 민주당 대변인이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의 손자를 낳았다며
    법원에 친자확인소송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1일 노컷뉴스에 따르면,
    차영 전 대변인은
    조용기 목사의 장남 조희준(47) 전 국민일보 회장의 아들을 낳았다며 
    조 전 회장을 상대로 친자 확인 및 양육비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차영 전 대변인은 소송에서
    [아들이 조희준 전 회장과의 사이에서 태어났음을 확인하고
    결혼 약속을 지키지 않은 데 대한 위자료와 양육비를 지급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차영 전 대변인은 
    2001년 대통령 비서실 문화관광비서관을 역임할 당시
    청와대 만찬에서 조희준 전 회장을 처음 만났다고 밝혔다.

    차 전 대변인은
    조희준 전 회장이 자신에게 지속적으로 이혼을 종용했고,
    2002년에는 고가의 시계를 선물하며 청혼했다고 주장했다.

    차영 전 대변인은
    2003년 초 남편과 이혼했고,
    조희준 전 회장과 동거해
    2003년 8월 미국에서 아들을 출산했다.

    조희준 전 회장은
    차 전 대변인에게 아들의 양육비와 생활비 명목으로
    매월 현금 1만달러(1200만원 상당)를 보내줬다고 한다.

    하지만 조희준 전 회장은
    2004년 이후 연락을 끊고, 
    결혼 약속도 지키지 않았다.

    결국 차영 전 대변인은
    생계와 아이 문제를 고려해
    전 남편과 재결합했다고 밝혔다.

    그는
    소송장에서
    [본인의 아들을 조희준 전 회장의 아들로 인정하고
    자신을 친권자, 양육권자로 지정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또 지난 2004년부터 정산한 양육비 8억원 중 1억원을 우선 청구했으며
    아들이 성년이 되는 2022년까지 매달 700만원을 지급해줄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