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는 일본 땅” 확인 뒤 국방부, 외교부, 日관계자 불러 엄중 항의
  • 일본 정부가 9일 내놓은 <2013 방위백서>가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또 우기자
    군 당국과 외교관들이 뿔났다.

    국방부와 외교부는
    즉각 성명을 내고 주한 일본대사관 관계자들을 불러 엄중 항의했다.

    국방부는
    9일 오전 11시 무렵 국제정책관이 주한 일본대사관의 국방무관을 초치해,
    “즉각적인 시정조치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국방부의 설명이다.

    “독도는 우리나라 고유영토로 영유권 분쟁 따위는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어떤 외교적 교섭이나 사법적 해결의 대상이 아니다.
    일본은 그 점을 명심해야 한다.”


    외교부도 일본 정부에 강력히 항의했다.

    외교부는 성명을 내고
    일본 정부에 해당 내용을 즉각 삭제하고
    유사한 행위의 재발 방지를 요구했다.
    주한 일본대사관 공사를 초치해 엄중경고도 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1997년 <방위백서>에서부터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주장을 해 왔다고 한다.

    국방부와 외교부는
    일본 정부가 [독도 영유권 분쟁]을 일으키려고
    시도하는 것을 철저히 막을 것이라고 밝혔다.



  • 다음은 국방부와 외교부의 성명이다.

    일본 방위백서 관련 대한민국 국방부 성명


    대한민국 국방부는 일본 정부가 발표한 「2013년 방위백서」에서 또 다시 우리의 고유영토인 독도를 일본 고유영토로 기술한 것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즉각적인 시정 조치를 요구한다.

    일본 정부가 우리의 고유영토인 독도를 「2005년 방위백서」부터 지속적으로 일본 영토로 주장하고 있는 점과, 그 동안 국방부가 즉각적인 항의 및 시정조치를 요구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시정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의 고유영토로써, 독도에는 영유권 분쟁이 존재하지 않으며 어떠한 교섭이나 사법적 해결의 대상이아니라는 우리의 기존 입장을 분명히 밝혀둔다.

    국방부는 일본정부가 부당한 독도 영유권 주장을 포기하지 않고서는 미래지향적인 한‧일 군사관계의 발전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을 깊이 인식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하는 바이다.

    국방부는 독도영유권을 훼손하려는 어떠한 시도에 대해서도 엄중하게 대응할 것이며, 앞으로도 독도에 대한 우리의 주권을 빈틈없이 수호해 나갈 것이다.


    2013년도 일본 방위백서에 대한 외교부 대변인 성명

    우리 정부는 일본 정부가 7.9(화) 발표한 2013년도 방위백서에서 명백한 우리 영토인 독도를 자국 영토로 주장하는 내용을 재차 포함시킨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백서의 해당 주장을 즉각 삭제할 것과 여사한 행위의 재발방지를 엄중히 촉구하는 바이다.

    그간 우리 정부는 역사적ㆍ지리적ㆍ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일본의 허황된 주장에 대해 일본 정부에 누차 자성하도록 촉구해왔다. 그럼에도 일본 정부가 과거 한반도 침탈 과정에서 최초로 희생된 우리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면, 일본 정부의 잘못된 역사인식은 준엄하게 지적받아 마땅할 것이다.

    우리 정부는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일본의 어떠한 영유권 주장도 결코 용납치 않을 것임을 다시 한 번 밝혀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