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축구협회, 기성용 [징계 여부] 검토대표팀 운영규정 13조 위반 가능성 조사

  • 기성용(24·스완지시티)이 자신의 [비밀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최강희 전 축구대표팀 감독을 비방한 사실을 인정함에 따라
    대한축구협회가 기성용에 대한 [징계]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성용은 5일 에이전트를 통해
    "바르지 않은 행동으로 걱정을 끼쳐드린 데 대해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문제가 된 페이스북 글은 자신이 작성한 게 맞다"고 시인했다.

    축구 칼럼니스트 김현회 기자에 따르면
    기성용은 스코틀랜드 셀틱에서 뛰던 지난해 2월경
    최측근들만 아는 페이스북에
    최 감독에 대한 [불만]을 여러차례 털어놨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해당 계정이 누군가가 기성용을 사칭한 [가짜]일 수도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온라인상에선 해당 멘션의 [진위 여부]를 놓고 뜨거운 설전이 벌어졌었다.

    하지만 지난 5일 본인 스스로 [비밀 페이스북]의 존재를 실토함에 따라,
    기성용을 지지하던 팬들은 허탈감을 감추지 못하는 모습이다.

    [결국 사실이었다는..]
    [이런 사람이 국가대표?]

    [대표팀 조직력이 모래알인 이유가 있었네]
    [믿는 도끼에 발등을 찍힌 기분..]

    한편, 대한축구협회는
    기성용의 [SNS 막말]이 사실로 판명되면서
    해당 행위가 징계 대상에 포함되는지 다각적인 검토를 진행 중이다.

    우선 축구협회는 기성용의 발언이
    [국가대표팀 운영규정 13조]를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조항에 따르면 [국가대표 선수는 품위를 유지하고
    선수 상호 간의 인화단결을 도모할 의무가 있다]고 명시돼 있다.

    기성용의 발언이 해당 규정을 위반했다는 최종 판단이 내려질 경우,
    기성용은 최소 [경고] 이상의 징계 조치를 받게 된다.

    만약 기성용이 [출전정지] 같은 중벌을 받게 된다면
    2014년 <브라질 월드컵> 출전 자체가 좌절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