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양수산부(장관 윤진숙)는 연안여객선의 고객만족도에 대한 암행 평가에 나선다.

    고객만족도 평가는
    해운법 제9조에 근거하여
    연안여객선의 이용 편의성, 청결성, 승무원의 친절도 등을 측정하기 위해 매 2년마다 실시된다.

    이번 평가는 전문조사기관에 의뢰하여
    11월까지 3,000명에 대한 설문조사와
    평가요원의 여객선 승선점검 2회로 이뤄진다.

    승선점검은
    평가요원이 신분을 밝히지 않고 여객선에 승선하여
    청결도와 승무원의 친절도 등을 평가하게 된다.

    평가 우수선사에 대해서는
    포상 및 신규면허를 신청할 경우 우선권 부여 등의 우대조치를 준다.
    평가 부진선사는
    해당 항로 면허를 개방하여 경쟁선사 진입을 허용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해양수산부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26일 폭포, 27일 통영, 28일 인천에서 설명회를 갖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