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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장관 윤진숙)는 연안여객선의 고객만족도에 대한 암행 평가에 나선다.
고객만족도 평가는
해운법 제9조에 근거하여
연안여객선의 이용 편의성, 청결성, 승무원의 친절도 등을 측정하기 위해 매 2년마다 실시된다.이번 평가는 전문조사기관에 의뢰하여
11월까지 3,000명에 대한 설문조사와
평가요원의 여객선 승선점검 2회로 이뤄진다.승선점검은
평가요원이 신분을 밝히지 않고 여객선에 승선하여
청결도와 승무원의 친절도 등을 평가하게 된다.평가 우수선사에 대해서는
포상 및 신규면허를 신청할 경우 우선권 부여 등의 우대조치를 준다.
평가 부진선사는
해당 항로 면허를 개방하여 경쟁선사 진입을 허용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해양수산부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26일 폭포, 27일 통영, 28일 인천에서 설명회를 갖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