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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는 폐기물 해양수거업이나 퇴적오염물질 수거업을 하는 경우,
    다른 업체에 등록된 선박을 빌려 사업할 수 있게 된다.

    또 기술인력이 등록기준에 미달될 때 받는 1차 행정처분도 [영업정지 6월]에서 [경고]로 대폭 완화된다.

    해양오염방지관리인 등의 교육일수는 현행 3일 이내에서 재교육 시에는 2일 이내로 바뀌어 경제적, 시간적 부담이 줄어든다.

    해양수산부(장관 윤진숙)는 해양환경분야 규제를 완화해 사업자의 부담을 줄이는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및 [해양환경관리 시행규칙]을 개정했다고 18일 밝혔다.

    또 개정된 규칙에 따라, 선박이 침몰했을때 추가적인 해양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침몰선박에 대한 위해도 평가결과에 따라 인양 등 해양오염 저감대책을 실행토록 했다.

    침몰선박의 소유자에게는 선박 인양 등 저감대책 실행비용을 부담시켜 원인자 책임부담원칙을 명확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