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측 뻔한 레파토리 반박 “국정원 사건의 물타기”
  • ▲ 지난해 12월10일, 일본 TBS에 방영된 문재인 후보 측의 '인터넷 대응팀'
    ▲ 지난해 12월10일, 일본 TBS에 방영된 문재인 후보 측의 '인터넷 대응팀'

    검찰이 지난해 대선 당시 민주당 문재인 대선후보 캠프에서
    SNS 팀장을 맡았던 현직 국회의원 보좌관을 체포했다.

    신고하지 않은 대선 캠프를 운영하면서 불법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다.

    서울남부지검은 13일 민주당 인재근 의원실 소속
    차모 보좌관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체포했다.

    검찰은 차 보좌관에게 지난 12일까지 출두하라는
    내용의 출석요구서를 보냈지만 소환 요청에 불응하자
    이날 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 신분으로 체포했다.

    민주당 측은 뻔한 레파토리의 반박을 내놨다.

    검찰의 [물타기 수사]라는 주장이다.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에 대해
    일종의 물타기 수사결과를 발표하기 위해
    이러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 박용진 대변인


    민주당은 해당 사무실이 선관위에 등록됐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선관위 역시 문제의 장소가 민주당 사무소였던 것은 맞다고 인정했다.
    다만 사무소 본연의 업무가 아닌 SNS 업무가 이뤄졌다는 점은 문제라는 지적이다.
    선관위 측은 또 제보가 들어왔기 때문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핵심은 해당 사무소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다.

    문제가 된 신동해빌딩 3층, 6층, 11층은 당시 민주당 중앙당이 맞다.
    그리고 공직선거법 제89조에 따라 중앙당에는 1개의 선거대책기구를 설치할 수 있다.
     
    하지만 문제는,
    중앙당은 선거운동을 위한 조직이 아니라는 점이다.

    중앙당 내 설치 가능한 선거대책기구는
    [선거운동을 하기 위한 기구로 인정된 것이 아니라
    정당이 선거대책을 위해 내부적으로 두는 기구]라고
    중앙선관위 유권해석(2000.3.14)에 적시돼 있다.

    지난 대선 당시 새누리당 측은 민주당이 이를 알고 있면서
    사무실을 악용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