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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군사시설기획관실은 15일 <설계심의 분과위원회>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평가방법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설계심의 분과위원회>는 군 관련 건설공사의 설계․시공 등에서 기본설계를 평가하는 곳이다.
하지만 지금까지 각 부처의 <설계심의 분과위원회>에서 공정성 논란이 불거져 왔다.
정부는 지난 2월 20일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해 27개 정부 및 공공 기관에 대해
운영 방법을 개선하라고 지시한 상태다.
국방부는 그 중 처음으로 <3박 4일 합숙평가제도>를 실시하기로 했다.
<합숙평가제도>는 평가 당일 아침 평가위원을 선정한 즉시 소집해,
마치 [수능출제위원]처럼 합숙 장소로 이동시킨 다음 외부와의 연락을 차단하고,
설계시공평가를 하게 한다.
국방부는 이를 통해 평가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설계도를 집중 검토할 수 있어 긍정적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국방부는 앞으로 이 제도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보완하는 한편,
이 제도를 다른 정부부처와 기관에도 적극 홍보할 계획이라고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