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방부 군사시설기획관실은 15일 <설계심의 분과위원회>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평가방법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설계심의 분과위원회>는 군 관련 건설공사의 설계․시공 등에서 기본설계를 평가하는 곳이다.

    하지만 지금까지 각 부처의 <설계심의 분과위원회>에서 공정성 논란이 불거져 왔다.
    정부는 지난 2월 20일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해 27개 정부 및 공공 기관에 대해
    운영 방법을 개선하라고 지시한 상태다.

    국방부는 그 중 처음으로 <3박 4일 합숙평가제도>를 실시하기로 했다.

    <합숙평가제도>는 평가 당일 아침 평가위원을 선정한 즉시 소집해,
    마치 [수능출제위원]처럼 합숙 장소로 이동시킨 다음 외부와의 연락을 차단하고,
    설계시공평가를 하게 한다.

    국방부는 이를 통해 평가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설계도를 집중 검토할 수 있어 긍정적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국방부는 앞으로 이 제도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보완하는 한편,
    이 제도를 다른 정부부처와 기관에도 적극 홍보할 계획이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