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수급자가 거주하는 나라 은행계좌로 직접 지급
  • 앞으로 군을 전역한 뒤 이민 간 [군인연금 수급자]들은 해외에서 바로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국군재정관리단>은 29일 <우리은행>과의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오는 7월부터 해외에 거주하는 연금수급자들을 위한 <군인연금 해외송금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군인연금 해외송금서비스>가 시행되면
    해외에 거주하는 전역군인들은 자신이 거주하는 곳의 은행에서 연금을 직접 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 <군인연금>은 국내 계좌로만 받을 수 있어,
    이민 간 전역군인들은 국내의 가족이나 대리인을 통해 연금을 받은 뒤 다시 해외로 송금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연간 30~60만 원 가량의 수수료를 은행에 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손형찬 국군재정관리단장(육군 준장)의 설명이다.

    “<군인연금 해외송금서비스>는 전역 군인들에게 조금이나마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추진하게 된 것이다.
    국방부는 앞으로도 창의적이고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마련해
    군인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군인연금 해외송금서비스>를 원하는 사람은 <국군재정관리단>에 신청서와 신분증․통장 사본을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