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유씨 여동생, 국정원 회유·협박·폭행에 허위 자백"국정원 "허위사실.. 여동생 진술 외에도 증거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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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속 변호사들이 27일 오전 서울 서초동 민변 사무실에서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의 증거를 국가정보원이 조작했다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속 변호사들이 27일 오전 서울 서초동 민변 사무실에서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의 증거를 국가정보원이 조작했다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국가정보원>의 [간첩 조작 사건]이냐, 민변의 [간첩 옹호 사건]이냐.

    북한 <국가안전보위부> 지령에 따라 2백여명의 탈북자 신원정보를 수집, 북에 넘긴 혐의로
    지난 2월 구속된 유모씨.

    그가 서울시 공무원 계약직으로 일하던 과정에서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알려지자
    당시 탈북자 사회는 큰 충격을 받았다.

    그러나 이에 대해 유씨의 변호를 맡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국정원에 의해 조작된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국정원>은 허위사실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 혐의로
    강력한 법적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진실게임] 결과에 따라 어느 한쪽은 타격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 <민변>은 27일 오전 기자회견을 통해
    유씨 여동생이 국정원 중앙합동신문센터에서 회유·협박·폭행을 당한 끝에
    허위 자백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여동생의 진술이 유씨에 대한 공소사실의 유일한 직접 증거이므로,
    여동생의 진술이 허위라면 공소사실 역시 잘못됐다는 게 민변의 설명이다.

    여동생은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말했다.

    "국정원 조사에서 오빠가 간첩인 것처럼 유도했다.
    이를 부인하지 않으면 오빠 형량을 낮춰주고,
    나중에 오빠와 함께 한국에서 살 수 있게 해주겠다고 회유했다.

    조사 과정에서 머리를 때리고 발로 차는 폭행을 당했고,
    CCTV가 설치된 독방에서 지냈다.
    문을 항상 잠가서 사실상 감금 상태였고 그 안에서 자살 시도를 한 적도 있다."
       - 유씨 여동생


    <한겨레>는 유씨에 대한 기소 내용의 반대증거들도 제시됐다고 이날 보도했다.

    <한겨레>에 따르면,
    <국정원>과 <검찰>은 유씨가 지난해 1월22일 동생과 중국 연길에 머물다 이날 늦게 밀입북해,
    1월23일 북한에 있던 아버지와 함께 회령시 보위부 사무실을 방문한 혐의가 있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여동생 유씨는 이렇게 말했다고 <한겨레>는 전했다.

    "당시 오빠는 중국 연길에서 아버지와 나와 함께 설연휴를 보냈다.
    2006년 5월 어머니의 장례식 뒤로 오빠가 입북한 사실이 없다."


    그러면서 중국 연길에서 1월22일 찍은 유씨의 가족사진과,
    1월23일 가족·지인들과 노래방에서 찍은 사진이,
    공개됐다고 이 신문은 보도했다.


    #.
    그러나 <국정원>은 이에 대해,
    유씨의 간첩-특수잠입-탈출 등 혐의에 대해서는
    여동생 진술 외에도 다수의 증거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국정원>에 따르면,
    유씨에 대한 수사는 여동생의 진술에서 시작했지만,
    유씨의 주거지-사무실 압수수색 및 같은 고향 탈북자 50여명에 대한 참고인 조사도 마쳤다.

    "유씨와 같은 고향의 탈북자들도 유씨의 밀입북 정황에 대해 직접 목격한 상황을 구체적으로 증언하고 있다." 

        - 국정원 관계자


    또 <국정원>은 당초 유씨 여동생은 오빠의 간첩 혐의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술했다고 밝혔다.

    지난 3월 4일 수원지법 안산지원에서도,
    진술에 대한 형사소송법상 [증거보전절차]도 마쳤다는 것.

    "여동생에 대한 참고인 조사 과정은 모두 녹화돼 있고 폭행 등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감금된 상태도 아니었다."  

       - 국정원 관계자


    아울러 <국정원>은 민변에 대해 이렇게 경고했다.

    "사과하지 않을 경우,
    허위사실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고소-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다."